음주측정거부 측정거부재범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 변호사 선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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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측정거부재범 공무집행방해 처벌수위 변호사 선임여부 

김봉준 변호사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데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습니다.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측정 거부 행위를 적절한 정도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우려가 있지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은 음주측정 행위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조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먼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운전자로 하여금 경찰관의 음주측정(호흡조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지요.

위와 같은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맞먹는 처벌 수위입니다. 게다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단서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음주측정 거부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재범의 가중처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람마다 술에 취하였다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어가는 정도는 본인이나 주변인 대부분이 볼 때 만취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수치입니다. 그보다 훨씬 덜한 정도로 술을 마신 것이라면 아직 이성의 끈이 조금은 남아 있을 테니 절대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더 강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의 처벌은 꽤나 다양한 편입니다.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음주운전에 전력이 없는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가 많습니다.

※예시: 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3고정1072 판결. 초범, 음주측정거부, 벌금 500만원.

다만 단순 음주에 비해서는 벌금 액수가 높은 편이니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더 불리하다는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양형에 대한 주장을 적절히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변호사 선임보다는 반성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는 쪽에 집중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사 취업규칙에 징역형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는 경우에 대해 페널티를 두고 있다거나 공무원인 경우에는 반드시 최대한의 선처(벌금형)를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로부터 적절한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반대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다른 범죄 행위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예시1: 광주지방법원 2019. 6. 25. 선고 2019고단1347 판결. 음주측정거부 + 공무집행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 예시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1. 11. 3. 2020고단3482. 음주측정거부 + 공무집행방해.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 단속 경찰관을 폭행한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추가됩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기본적으로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낮고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예시 1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는데, 예시 2는 실형을 선고받았지요.

두 건 모두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초범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1심 단계에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폭행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시 2 사건의 경우 항소심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만, 1심 판결을 선고 받고 2심 판결을 선고 받기까지 4개월여의 시간 동안을 고통 속에서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측정 거부에 다른 범죄(특히 공무집행방해)가 결합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부터 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역시 초범이 아닌 경우, 다른 범죄와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안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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