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검찰)에서 갑자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이대로 구속되는건가요?
수사가 진행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라도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작스럽게 며칠 뒤에 나의 운명이 결정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들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잘 대처하여서 구속을 피한다면 천만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내 삶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오늘은 구속영장과 관련하여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어떤 경우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일까요?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주거부정)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증거인멸의 우려),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도주우려)가 구속의 사유입니다.
그 외의 사유는 모두 고려사항에 불과하지만, 필요적으로(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유가 세가지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우려가 그것이지요.
형사소송법상 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③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 2007. 6. 1.>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액의 규모(사기죄 등 재산범죄의 경우 통상 1억 원 이상), 재범의 정도(특히 음주운전), 피의자의 출석 태도, 사회적 반향 등을 모두 고려하여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판단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영장을 살펴본 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에서는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기일을 잡습니다. 변호인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고, 기재된 피의사실과 구속사유 등을 검토한 후 대응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구속전피의자신문 기일에는 혐의의 상당성(죄를 범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과 구속 사유가 존재 여부에 대해 다툼이 이뤄집니다.
법정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이라면 검사와 변호인이 서로의 주장을 하며 다투는 모습을 상상하시겠지만 실무적으로는 대개 검사는 출석하지 않고 구속영장청구서 및 수사기록을 제출합니다.
다만 변호인은 그 자리에서 최대한 영장전담판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끌어모아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어필합니다.
구속영장 청구 방식에 따라 준비 방식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구속영장의 청구 방식은 크게 보자면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도중에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청구하는 "사전구속영장"이 있고,
피의자가 출석거부 등의 이유로 일단 체포당하여 신병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하는 "사후구속영장"이 있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 더 불리한 것이냐고 물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속의 사유를 고려해보면 그 답은 이미 정해져 있지요.
보통은 출석이 원활하지 않다가 갑자기 체포된 이후에 영장청구를 당하는 사후구속영장 쪽이 불리할 우려가 큽니다.
사전구속영장의 경우 조사를 받는 과정에 구속영장 청구를 당하겠다는 감이 오게 마련입니다. 이미 변호인과 함께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면 이미 수사를 받으면서 확보해 둔 정보와 대응 논리를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후구속영장의 경우 갑작스럽게 체포가 이루어지고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므로 소명을 위한 준비 기회를 충분히 갖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사실관계와 논리를 정리해야 할뿐만 아니라 소명자료도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굉장히 당황스럽지요.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거의 이틀밤을 지새워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나 아니면 내 가족 또는 가까운 지인이 구속영장 청구를 당했다면, 그 절차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짧은 내에도 임팩트 있는 의견을 제시해 줄 변호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당했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지 의지를 갖고 문을 두드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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