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 관련 범죄와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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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 관련 범죄와 처벌은? 

김봉준 변호사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반포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세상은 큰 변화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기술의 발달을 충분히 쫓아가는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여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AI를 이용한 각종 범죄가 나타나는 것 역시 위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딥페이크 관련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오늘은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처벌 규정과 처벌 사례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란 무엇일까요?

딥페이크 기술은 학습형 인공지능 기술을 지칭하는 Deep leanig이라는 단어와 속인다는 뜻을 지닌 Fake라는 단어가 결합하여 생긴 신조어입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물이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처음 딥페이크 기술이 출시되었을 무렵에 생성된 이미지나 영상은 사람이 보았을 때 한눈에 딱,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정도로 조잡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수준이 향상되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합성인지 아닌지 알기 어려운 정도까지 도달하였지요.

유명한 영화의 한 장면이나 많이 알려진 이미지의 경우에는 이미 눈에 익숙한 것이 있어서 판별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미지나 영상이라면 판별이 쉽지만은 않은 수준입니다.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딥페이크는 처음에는 이미 존재하는 사진(주로 몸)에 다른 사람의 사진(주로 얼굴)을 합성하는 데에 주로 이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사람의 사진을 학습시킨 이후에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반포할 목적으로 허위영상물을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2020. 3. 24.자).

징역형의 상한이 다소 낮다는 점에서 처벌의 수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 자체는 대단히 긍정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본조신설 2020. 3. 24.]

다만 영상물등의 제작자가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사례도 존재하는데요, 통상 이런 경우에는 우선 반포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불법적인 채널과의 연관성 등을 깊이 살펴 반포할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지요.

반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면, 이를 소지 또는 시작한 것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영상물 자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영상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도 존재하지요.

어느정도 수준으로 처벌되는 것인가요?

아래에서 보시는 사례는 텔레그램에서 채팅방을 개설하여 50~70명 정도의 사람이 참여하는 채팅방을 운영한 사람에 대한 판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의 처벌 수위는 꽤 강한 편입니다. 1심에서 집행유예 없는 징역형(실형)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항소 기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즉, 피고인은 실형을 살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강한 처벌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수 사건에서 범행 횟수가 많지 않고 초범인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에 관한 사건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라면, 최근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어 있는 만큼 일단은 법률전문가와 소통하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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