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출국금지를 당했을까 걱정입니다.
확인해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입니다.
제가 법률사무소 한해를 개소하기 이전에는 법무법인(유) 율촌이라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였습니다.
대형로펌의 명성에 걸맞게 율촌에서는 매우 민감한 종류의 형사 사건들을 많이 취급하였습니다.
당연히 수사기관도 피의자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경우가 많았고, 출국금지를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의뢰분들께서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계셨습니다. 생각외로 일반인분들께는 낯선 영역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1. 출국금지는 누가, 왜 하는 것인가요?
출입국관리법령은 출국금지와 출국정지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가지 모두 출국을 제한하는 처분이지만, 출국금지는 내국인을, 출국정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이라는 데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실무적으로 말로 설명할 때는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류에 표시할 때에는 엄격히 구분하는 추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2021. 7. 13.>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1. 7. 18., 2021. 3. 16.>
1.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3개월 이내
2.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영장 유효기간 이내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8.>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심사를 할 때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출국이 금지된 사람을 출국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18.>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기간과 출국금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18.>
[전문개정 2010. 5. 14.]
위와 같이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출국금지가 이루어진 때는 바로 체납자와 수사대상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2. 출국금지 조회방법
네이버에서 "출국금지"라고 검색하면 여러 사이트가 검색되는데, 휠을 조금 내리시다 보면 하이코리아 사이트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정보조회"라는 탭이 존재하는데, 이 탭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보시면 아래와 같이 정보조회 탭 내에 존재하는 메뉴들이 등장합니다.

쨘 하고 등장한 메뉴들 중에 "출국금지 여부 조회(한국인 전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나타나고, 여기에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버튼을 누르신다면 본인인증을 위한 창이 팝업됩니다. 본인인증을 마치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험삼아 한번 조회를 해보니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출국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출국금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당황하지 말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금지처분에 취소소송뿐만 아니라 집행정지, 임시집행정지 등에 대해서도 뛰어난 노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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