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카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서요?
최근에 카촬죄가 성립하는지 문의를 받았던 사례를 각색하여 포스팅 합니다.
질문을 주신 분은 여성으로, 전 남자친구가 성관계를 시작하기 이전에 질문자 분의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하려는 듯 행동하였고, 질문자 분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촬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남자친구분이 촬영을 이어 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동의 없이 상대방의 신체를 함부로 촬영함으로써 영상을 제작하는 행위는 향후 유포나 협박 등의 범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기도 하므로 상당히 엄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 촬영 사실을 알아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불법촬영물을 흔히 몰래카메라라는 뜻의 "몰카"라는 단어로 지칭하기도 하지요.
그래서인지 촬영 대상자가 알지 못하도록, 몰래 촬영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는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촬영 대상자가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면, 설사 촬영 대상자가 촬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카메라등이용 촬영죄가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성관계를 촬영하자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때라도 절대 응하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 거부 의사를 밝혀 상황을 종결짓는 것이 최선입니다
3. 매몰차게 거절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관계 상황에 대한 촬영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하지만 촬영을 하는 사람과 피촬영자가 연인 관계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상대방의 요구에 거절의 의사는 표시하지만 정색하여 거부하지는 못하고 그대로 성관계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잠깐 촬영했다가 금방 지우겠다고 약속하는 등 일시적으로 변명하여 모면한 이후에 촬영을 이어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라도 대부분 처벌이 가능합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14. 선고 2022고단4920 판결과 같은 사례가 그 예시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22. 11. 14. 선고 2022고단4920 판결
위 사례에서 법원은 "나체 상태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거나,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성관계 촬영하는 것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바로 삭제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이거나, 성관계 중 피해자가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처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다른 범죄사실까지 함께 재판을 받아 최종적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실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헤어진 전 연인이 아직 나의 영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불안하다는 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알지 못하도록 급습하여 여러 전자장비들을 확보하는 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례이지요.
수사팀과의 긴밀한 교류와 협력,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수사 경험이 많은 한해의 변호사들과 함께하시기를 강력히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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