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차 사시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스토킹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실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님이 어떤 부분을 질문하셨고, 저는 그 질문이 왜 중요하다고 판단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저를 만나기 전에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추가 피해를 예단하여 갑자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유치장에서 4시간도 안 되어 풀려나서 감사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직접 질문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가 있음에도 기회를 놓치고 국선변호를 받습니다.
물론 국선변호로도 방어할 수 있겠지만, 보통 실질심사 전 약2-30분간의 접견 후 바로 실질심사를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한편 변호인을 선임한 분들도, 변호인이 준비한 의견서와 자료만 잘 제출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영장실질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인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변론하는 것과 별개로 처음부터 판사님이 피의자에게 직접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본인도 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질문이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피의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카카오톡 친구목록에 친구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써져 있네요.”
처음 들으면 사건의 본질과 관계없는 질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사실 도주의 우려와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영장청구서에 적힌 ‘사회적 유대관계’
구속영장청구서에는 피의자에게 자주 연락하는 가족이나 친구가 많지 않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부족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해보니 그 부분은 별도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이라기보다는 피의자가 수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묵비하여 진술한 내용을 수사기관이 그대로 원용한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실제 피의자의 생활관계와 가족관계 등을 다시 확인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했습니다.
왜 이 부분이 중요할까요?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범죄혐의만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직업이 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사회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실제로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단순히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
왜 이 사람이 실제로 도망갈 가능성이 낮은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사가 직업과 가족관계를 묻는 이유
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님이 피의자의 직업이나 가족관계를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단순한 신상 확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디에서 누구와 거주하고 있는지
현재 직업은 무엇인지
생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직장이나 가족을 두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을 구속하지 않으면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이러한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구속영장심사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행동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판단하여 영장청구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의자가 일부러 카드 사용을 하지 않고 현금만 사용했다"는 취지로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판사님이
“왜 현금으로만 결제했나요?”
라고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단순히 결제수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행동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유를 하나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스토킹 같은 관계성 범죄에서는 피해자와의 현재 관계가 중요합니다.
특히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현재 어떤 관계에 있는가입니다.
판사님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계가 중요합니다.습니다.
“피해자에게 언제까지 연락했나요?”
“어떤 방법으로 연락했나요?”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고 있다면 증거인멸이나 위해 우려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먼저 연락한 정황이 있다면 그 역시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 연락해왔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습니까?”
저는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에서 먼저 연락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사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연락의 경위와 내용, 피의자의 대응, 현재 양측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잠정조치를 지키고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나 스토킹 사건에서 피의자가 현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정조치를 성실하게 지키고 있는지,
피해자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고 있는지,
수사기관에 성실하게 출석하고 있는지,
주요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라고 요구하거나, 잠정조치를 위반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구속 필요성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사건에서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실뿐 아니라 불리한 사실까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어린 자녀’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제가 특히 중요하게 본 사정 중 하나는 피의자에게 어린 자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저는 단순히
“초범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구속될 경우 어린 자녀와 분리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구체적인 가족의 피해를 변론했습니다.
물론 어린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속은 피의자의 신체를 제한하는 상당히 중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현재 수사 상황에서 정말 구속이 필요한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다툼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의자의 가족관계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온 사정
구속으로 인해 어린 자녀에게 발생할 구체적인 피해
등을 종합하여 변론했습니다.
그 결과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사건에서는 “초범입니다”만으로 부족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범입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사건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왜 도망가지 않는지,
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는지,
왜 피해자에게 다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는지,
왜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와 재판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지
를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국 ‘구속이 필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저는 단순히
“의뢰인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범죄혐의에 대한 변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현재 상황에서 피의자를 반드시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속하지 않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충분히 진행할 수 있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낮으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도 낮고,
구속될 경우 피의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구속영장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구속해야 할 이유와 구속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하나씩 비교해보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4시간도 안 되어 풀려나셔서 감사의 전화를 주셨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초범이거나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영장청구서에 구속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그 각각의 사유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사실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16년째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스토킹 기타 관계성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단순히 “선처해 달라”는 변론보다,
왜 지금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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