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면? 부부 사이 스토킹 유죄·무죄를 가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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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전문변호사] 배우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면? 부부 사이 스토킹 유죄·무죄를 가르는 기준 

김민정 변호사

앞선 글에서는 부부 사이에도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혼소송 중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감시한 사건에서 실제로 유죄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최근 이혼소송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스토킹 신고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형사전문변호사임과 동시에 가사전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련 상담을 많이 접합니다.

"의처증 "이라는 이혼사유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연락을 유도하거나, 접근금지부터 받아내기 위해 스토킹으로 경찰 신고부터 하는 사례들도 실무에서 많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기자로부터 취재 요청을 받기도 했습니다.

배우자가 싫다고 했는데

연락했다면

무조건 스토킹일까요?

이혼을 원하지 않아

대화를 요청한 것도

스토킹일까요?

"재산이나

자녀 문제 때문에

배우자를 찾아간 경우에도

처벌될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부 사이 스토킹 사건에서는 유죄 판례만큼 무죄 판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6년차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토킹 사건을 상담할 때도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왜 연락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당시 관계가 어떠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1.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모든 거부된 연락이 스토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하급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피고인은 배우자를 폭행한 이후 사과하기 위해 파스와 약을 사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했고, 이후 부모와 함께 혼인관계를 유지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다시 방문했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부부 사이에는 이혼 전까지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존재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의무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여부를 두고 입장이 다른 부부 사이에서 대화나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를 상대방이 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스토킹범죄로 인정하면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배우자가 거부했으니

찾아가면 무조건 스토킹”

이라는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 별거 중인 배우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찾아간 경우

대전지방법원 사건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정폭력 사건 이후 별거 중인 부부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1,200만 원을 인출한 후 연락을 끊자, 피고인은 돈과 통장을 반환받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전화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기 전날까지 피고인과 식사와 음주를 함께 했던 점, 돈의 반환을 요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방문 당시 특별한 폭력적 언동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에서 중요한 것은 연락의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재산관계라는 명확한 분쟁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락이었다면, 단순히 연락 횟수만으로 스토킹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3. 외도를 목격하고 감정적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경우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도 주목할 만합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직후 약 30분 동안 10회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주차장 내 차량과 관련된 행위도 문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약 20년 동안 부부로 생활하고 미성년 자녀까지 있는 관계에서 이혼 과정은 미움, 울분, 서운함, 미련, 후회 등 복잡한 감정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만 떼어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회의 메시지만 보면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 약 20년의 혼인관계

  • 외도를 목격한 직후

  • 약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 이혼 과정에서의 감정적 상황

등을 함께 본 것입니다.

따라서 연락 횟수 하나만 가지고 스토킹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4. 이혼소송 중 12차례 연락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사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사건에서도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전화 3회, 메시지 9회 등 총 12회의 연락을 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메시지 내용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탓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내용이었던 점, 대화의 기회를 열기 위한 전화로 볼 여지가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그 전에 내려진 잠정조치를 준수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과거에 상대방과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진 이후에는 그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잠정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접촉이 있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사건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안 좋은 시선으로 봅니다.


5. 그렇다면 부부 사이 스토킹 유죄는 어떤 경우에 많이 문제될까요?

반대로 유죄 사건들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첫 번째, 미행이나 감시입니다.

이혼소송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다는 이유로 배우자를 반복적으로 미행하거나 주거지에서 기다리고, 몰래 촬영한 사건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두 번째, 별거 상태에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아파트 CCTV를 이용해 감시하거나 차량을 추적하는 등 상대방의 생활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대화 요청과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부했는데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가정폭력 신고 이후 별거하게 된 부부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라고 명확히 통보했음에도 약 2개월 동안 주거지 방문, 전화, 카카오톡 등 총 80회에 걸쳐 연락한 행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화해하고 싶었다”는 목적만으로 이러한 반복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번째, 장시간 차량을 따라가는 등 방법 자체가 과도한 경우입니다.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차량을 1시간 이상 추적한 사건에서도 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6. 결국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가’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 스토킹 사건에서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이면

당연히 스토킹이다.”

또는 반대로,

“아직 법률상 부부이기 때문에

스토킹이 될 수 없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판례들을 종합해 보면 혼인 파탄 여부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질적인 별거 상태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부부 사이의 접근이나 연락에 인정되는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탄 상태라고 하더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이고 행위 방법이 경미하다면 스토킹범죄가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행위의 태양과 수단의 상당성입니다.


7. ‘목적이 정당하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혼소송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했는지

확인하려고

따라갔습니다.”

“아이를 만나려고

찾아갔습니다.”

“대화를 해서

이혼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으려고

연락했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 사건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있다고 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미행, 몰래 촬영, 장시간 감시, 차량 추적처럼 상대방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면 정당한 목적이 있더라도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에서도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미행·촬영을 정당한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려 한다면 가능한 한 재판절차를 통한 증거 확보 등 법적으로 허용된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 배우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실제로 스토킹 신고를 당한 분이라면 단순히

“저는 배우자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분 역시

“거절했는데도 연락했으니

무조건 스토킹입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을 다음과 같이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 부부관계

  • 동거 중이었는지

  • 별거 중이었는지

  •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었는지

  • 언제부터 관계가 악화되었는지

② 연락과 방문

  • 언제

  • 몇 차례

  • 어떤 방식으로

  •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③ 상대방의 의사

  • 연락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했는지

  • 접근금지나 잠정조치가 있었는지

  • 그 이후에도 연락했는지

④ 행위 방법

  • 단순 연락인지

  • 주거지 방문인지

  • 미행인지

  • 촬영인지

  • 차량 추적인지

  • 제3자를 동원했는지

이렇게 정리해야 비로소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과 ‘정당한 이유’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9. 부부 사이 스토킹 신고, 이혼소송의 전략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의 형사분쟁은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한쪽만 일방적으로 피해자인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갈등의 원인이 있고, 동시에 민사·가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법원도 가해자적 지위와 피해자적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을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과 스토킹 신고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형사사건만 따로 떼어서 보는 것보다 이혼소송의 경위, 별거 과정, 자녀 문제, 재산 문제, 연락의 전체적인 맥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 부부 사이 스토킹, 결국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스토킹처벌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직 이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판례를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① 왜 접근했는지

②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③ 얼마나 반복했는지

④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밝혔는지

⑤ 당시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

⑥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행·감시·몰래 촬영·차량 추적과 같이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와 단순한 사과·대화·재산 반환 요구 등의 행위는 같은 기준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스토킹 사건에서는 “몇 번 연락했느냐”보다 그 연락과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16년차 변호사로서 가사 사건도 직접 수행하며 동시에 스토킹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형사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같은 행동이라도 당사자의 관계와 행위의 목적, 방법, 반복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해드리는 김민정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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