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6년 차 사시 출신, 형사전문 및 스토킹범죄 전문 김민정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아직 이혼하지 않았는데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합의하자고 찾아갔는데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증거를
잡으려고 따라갔는데
이것도 스토킹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가사 전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이다보니, 현장에서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부부간 갈등이나 이혼 과정이 뜻밖에도 '스토킹 신고'로 이어져 찾아오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을 스토킹으로 신고하면서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도 하고, 일부러 연락을 피하여 과도한 전화를 유도한 다음 의처증이나 스토킹을 이혼사유로 만들어 주장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은 이혼 청구도 급작스러운데 한순간에 스토킹 피의자 신분이 되어 더욱 당황하게 됩니다.
게다가 스토킹으로 신고한 배우자가 자녀까지 데리고 가출한 경우, 스토킹을 이유로 잠정조치까지 받게 되면 스토킹 피의자는 잠정조치 때문에 자녀와도 연락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면 쉽게 잠정조치가 풀릴 것이라고 믿고 혼자서 잠정조치 항고를 하시고,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스토킹 조사를 받으셨다가 송치된 후 급하게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별거, 이혼소송, 상간자 외도 문제, 자녀 양육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정당한 권리행사인지, 아니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률상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스토킹처벌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간 모든 행위가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최신 법원 판례를 통해 부부간 스토킹의 성립 기준과 핵심 법리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스토킹처벌법이 규정하는 '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통해 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스토킹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할 경우 처벌합니다.
따라서 배우자 사이의 사건을 다룰 때 다음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는 모두 위험합니다.
❌ 잘못된 접근 1 : "우리가 부부인데 어떻게 스토킹으로 처벌받느냐"
❌ 잘못된 접근 2 : "배우자가 오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 찾아왔으니 무조건 스토킹이다"
부부관계는 일반 대인관계와 달리 동거·부양·협조의무 및 양육권이라는 법률 관계가 공존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 거부 의사뿐만 아니라 '접근의 정당한 이유'와 '구체적 행위 태양(방법)'을 매우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2. 법원이 부부 스토킹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
법원은 배우자라는 신분 자체만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스토킹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의 구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부부 스토킹 성립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
1. 현재 동거 중인가, 별거 중인가, 이혼소송 중인가?
2.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방문 거부 의사를 밝혔는가?
3. 대화·설득 목적 및 자녀 문제인가, 감시·미행 목적인가?
4. 차량 추적, 몰래 촬영, CCTV 감시 등 과도한 수단을 썼는가?
5. 행위의 횟수와 지속성이 얼마나 반복되었는가?
6. 객관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이나공포심을 유발했는가?
3.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미행·감시 (유죄 판례)
📌 [판례 1] 이혼소송 중 증거 수집 목적의 미행 (울산지방법원)
사건 개요 : 이혼소송 중 남편(피고인)이 원룸에서 독립해 살던 아내를 약 3주간 6차례 미행하고 주거지 인근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지인을 동원해 아내를 몰래 촬영함.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태임을 고려하여 스토킹범죄 유죄(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법리 :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미행이나 감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외도 확인을 위한 배우자 추적 및 촬영 (유죄 판례)
📌 [판례 2] 부정행위 확인 목적의 사생활 침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 개요 : 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기 위해 미행 및 사진 촬영, 아파트 CCTV 감시, 배우자 차량 진로 방해 등을 행함.
법원의 판단 : 법원은 "부정행위를 확인하려는 목적 자체에 일정한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별거 중인 배우자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방식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법리 : 목적이 정당해 보이더라도 장시간 미행, 몰래 촬영, CCTV 감시, 차량 진로 가로막기 등 상대방에게 극심한 불안감을 주는 '수단과 방법'을 썼다면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5. 피해자가 미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유죄 판례)
📌 [판례 3] 몰래 카메라 설치 및 미행 (인천지방법원 )
사건 개요 : 이혼소송 중인 아내가 남편 몰래 휴대전화를 설치해 출입 장면을 촬영하고 미행함. 피고인은 "당시 남편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고 항변함.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행위의 경위, 지속시간, 태양 등을 종합할 때 객관적으로 불안감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렀다면 피해자가 당장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6. 반대로 무죄가 선고되는 '부부간 접근' 사례는?
그렇다면 배우자가 거부하는데 찾아간 모든 경우가 스토킹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판례 4] 혼인 유지 설득 및 사과 목적의 방문 (부산지방법원)
사건 개요 : 배우자 폭행 이후 사과를 위해 주거지에 방문하고, 며칠 뒤 부모와 함께 혼인관계 유지를 설득하고자 찾아간 사안.
법원의 판단 : 무죄 선고.
핵심 법리 : 법률상 부부에게는 이혼 전까지 일정한 동거·부양·협조의무 및 미성년 자녀 양육의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시적으로 원하지 않았더라도, 혼인관계 회복이나 자녀 문제를 위한 진정성 있는 대화 시도까지 모두 스토킹으로 과도하게 확대해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7. 부부 스토킹 사건, 형사전문변호사의 핵심 요약
부부 사이의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배우자니까 무조건 괜찮다"도 아니고, "한 번 거부했으니 무조건 범죄다"도 아닙니다. 사건의 성패는 다음 4가지 핵심 맥락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 현재 부부관계의 상태 : 동거 중인가, 단순 별거인가, 이혼소송 진행 중인가?
2. 접근의 목적 : 혼인관계 회복·자녀 문제 대화인가, 사생활 감시·위협인가?
3. 사용된 방법 : 단순한 연락·방문인가, 장시간 미행·몰래 촬영·차량 추적인가?
4. 행위의 지속·반복성 : 단발성 감정 표출인가, 장기간 반복된 압박인가?
마무리하며
이혼이나 별거 과정에서는 감정이 극도로 대립하기 때문에, 한쪽의 정당한 대화 시도가 스토킹 신고로 이어지거나 반대로 외도 증거 수집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미행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동일한 연락이나 방문이라도 사건의 경위, 대화 내용, 부부관계의 파탄 정도라는 '맥락'에 따라 유·무죄가 완전히 갈립니다.
현재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스토킹 고소를 당하셨거나, 반대로 이혼 과정에서 배우자의 과도한 미행과 감시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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