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어음공정증서 청구이의, 5억과 연 24% 집행 지켜내다
25억 어음공정증서 청구이의, 5억과 연 24% 집행 지켜내다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25억 어음공정증서 청구이의, 5억과 연 24% 집행 지켜내다 

조현재 변호사

집행 유지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개발사업 관련 금전거래에서 액면 25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둔 채권자였습니다. 어음 발행과 함께 채무자로부터 개발사업 정산금 채권과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도 양도받았고, 이후 양측 사이에 10억 원이 오가는 거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에 착수하자 채무자는 어음금 채무가 모두 소멸했다며 집행 전부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어음 발행과 채권양도, 그 뒤의 금전 수수가 어떤 성격인지 ② 오간 10억 원을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③ 채무가 전부 소멸했는지 아니면 일부가 남아 있는지, 남았다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약속어음 발행 경위와 함께 양도된 채권들의 내용, 그 뒤 오간 금전의 성격과 변제충당 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채무가 전액 소멸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남아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자가 취할 방어는 "전부 소멸"이라는 상대 주장을 깨고 남은 채무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므로, 각 거래의 증빙과 충당 순서를 계산서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고, 남은 원금 약 5억 원과 이에 대한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무자가 "다 갚았다"고 주장할 때 채권자의 방어 목표는 전부 불허를 일부 불허로 막는 것입니다. 남은 채무를 특정하면 그 범위의 집행은 유지됩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판결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고 약정 지연이율까지 붙는 강력한 도구이므로, 채권자는 어음과 담보 채권양도를 함께 확보하고 거래 증빙을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자는 공정증서에 서명하는 순간 즉시 집행과 고율 이자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이나 청구이의 소송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공정증서와 거래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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