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공공기관으로서 한 광고회사와 스크린도어 설치 및 광고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운영기간은 2035년까지였는데, 매년 큰 손실을 낸 광고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협약 조항을 근거로 운영기간을 2038년까지 연장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협약에는 수익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면 운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해당 조항이 운영기간 연장 의무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조정 권한을 정한 임의규정인지 ② 협약 체결 과정에서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③ 계산식이 붙어 있으면 기계적 조정 의무가 생기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처분문서 해석 법리에 따라 문언과 체결 경위, 목적을 종합해 논증했습니다. 총사업비 변경 시에는 "조정하기로 한다"는 의무 표현을 쓴 반면 수익률 변동 시에는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 표현을 쓴 조항 구조의 차이, 의뢰인이 보낸 초안의 의무적 표현이 잠정협약서부터 임의적 표현으로 바뀌어 밑줄로 확인되었고 상대방이 이견 없이 합의한 경위, 공모지침서가 수익률 초과 시에만 조정을 예정한 점, 다른 지역 유사 협약에는 연장 근거가 없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부록의 계산식은 조정을 할 경우의 산출 방법일 뿐 조정 의무를 만드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그 조항이 조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운영기간을 연장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민간투자나 시설운영 실시협약에서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이유로 운영기간 연장을 요구할 때, 승부는 협약 문언이 "조정할 수 있다"인지 "조정한다"인지에서 갈립니다. 발주기관은 문언, 다른 조항과의 대비, 협상 과정의 문구 변경 경위, 공모지침과 타 지역 협약의 비교로 의무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초안에서 최종본으로 가며 바뀐 문구와 그때의 확인 기록은 계약 해석에서 가장 강력한 정황입니다.
실시협약이나 장기 계약의 해석 분쟁이 있으시다면 협약서와 협상 당시 문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