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공사를 하도급 준 원사업자였습니다. 발주자의 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공사량이 줄었고, 의뢰인은 발주자로부터 감액 조정을 받은 뒤 하수급 업체에도 변경 산정내역서를 첨부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하수급 업체는 이에 회신하지 않다가, 감액 전 기준으로 계산한 공사대금 9,5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에서 대부분 방어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하수급인에게 조정에 응할 의무를 지우는지 ② 하수급인이 조정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감액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③ 의뢰인이 산정한 감액이 합리적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발주자의 요청이나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기로 한 약정이 있어 수급인은 조정에 응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실제로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감소한 경위와 의뢰인이 발주자로부터 감액 조정을 받은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변경 산정내역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했는데도 상대방이 회신하지 않은 경위를 정리하고, 산정 방법과 내역이 합리적임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상대방이 조정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만큼 계약금액이 감액되었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고, 청구액의 약 97%가 방어된 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하도급 계약에 계약금액 조정 조항이 있으면 수급인이 조정 요청을 회피해도 감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원사업자가 산정 내역을 첨부해 서면으로 조정을 요청하고 그 기록을 남겨 두는 것입니다. 구두 통보나 내역 없는 요청으로는 감액의 합리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수급인 입장이라면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 회신하지 않는 것은 감액을 막는 방법이 아니며, 산정 내역의 문제점을 서면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 조정 분쟁이 있으시다면 계약서 일반조건과 조정 요청 서면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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