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은 문자 한 통으로 드러난다, 참가자격 제한 처분 방어
입찰 담합은 문자 한 통으로 드러난다, 참가자격 제한 처분 방어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세금/행정/헌법

입찰 담합은 문자 한 통으로 드러난다, 참가자격 제한 처분 방어 

조현재 변호사

청구 기각 확정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용역 입찰을 발주한 행정청이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두 사업자가 경쟁업체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쳐 드러나자, 의뢰인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두 사업자에게 2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했습니다. 두 사업자는 담합한 적이 없고 문제된 문자는 실수로 잘못 보낸 것이라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문자메시지와 단체 대화방의 내용만으로 담합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실수로 보낸 문자"라는 해명이 믿을 만한지 ③ 같은 담합으로 제재받은 경쟁업체의 유리한 확인서와 증언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사업자가 업체 대표 11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개별 연락을 예고하며 서류 제출을 무한 경쟁 신호로 보겠다고 한 메시지, 경쟁업체에 특정 금액으로 투찰해 달라고 요청한 메시지, 그에 대해 경쟁업체가 이의 없이 투찰 시간을 확인한 답장, 그리고 실제 투찰가격이 그 메시지에서 언급된 금액과 일치하는 점을 시간순으로 연결해 담합의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실수"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입찰 서류를 제출한 점과 후속 메시지를 들어 배척했고, 경쟁업체의 확인서는 같은 처분을 다투는 이해관계인의 진술로서 증언 내용과도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담합 사실이 인정되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입찰 담합은 합의서가 남는 경우가 드물어 정황증거로 인정됩니다. 메시지의 전후 맥락, 합의된 금액과 실제 투찰가의 일치, 상대 진술의 이해관계와 모순이 핵심 자료입니다. 발주기관이 제재처분을 방어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축으로 논증하고, 반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업체와의 가격 관련 대화가 그 자체로 담합 증거가 된다는 점을 새겨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해 다툼이 있으시다면 처분서와 관련 메시지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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