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직원의 해임 무효 소송, 자술서와 카드 대사로 방어
공금 횡령 직원의 해임 무효 소송, 자술서와 카드 대사로 방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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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직원의 해임 무효 소송, 자술서와 카드 대사로 방어 

조현재 변호사

해임 유효 확정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공기업이었습니다. 역무 직원이 회전자금과 화폐교환기 현금, 유실물, 교통카드 등을 반복해서 횡령·절취하고 직위를 사칭하는 등 여러 비위를 저질러 해임했는데, 그 직원이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인정한 일부 외에는 증거가 없고 해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감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술서와 문답서를 믿을 수 있는지 ② 자백 외의 비위를 객관적 자료로 인정할 수 있는지 ③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를 양정에 참작할 수 있는지 ④ 해임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상대방이 감사에서 작성한 자술서와 문답서가 구체적이고 회유나 강압 없이 작성되었음을 밝히고, 교통카드 수량과 교환 내역을 대사한 결과 등 객관적 정황으로 자백하지 않은 비위까지 인정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아울러 공금을 다루는 역무 직원의 반복된 금전 비위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이고, 내부 규정상 공금 횡령은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동종 징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해임의 정당성을 논증했습니다.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도 양정 판단에 참작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도 제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 양정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금전 비위를 이유로 한 해고 분쟁에서 사용자 측의 무기는 감사 단계에서 확보한 구체적인 자술서·문답서와 물적 대사 자료입니다. 자백만으로는 "강압에 의한 것"이라는 반박을 받기 쉽지만, 카드 수량과 교환 기록처럼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되면 신빙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내규에 공금 횡령을 감경 불가 사유로 두는 것도 징계 양정 다툼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직원의 금전 비위로 징계나 해고를 검토 중인 사용자시라면 감사 기록과 내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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