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앞두고 자주 묻는 5가지, 재신청·대리·비면책
개인회생·파산 앞두고 자주 묻는 5가지, 재신청·대리·비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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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앞두고 자주 묻는 5가지, 재신청·대리·비면책 

조현재 변호사

신청 전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대신 자녀가 진행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판결을 파산으로 피할 수 있는지, 보험설계사가 해촉하고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가 고소하지 않는지. 최근 온라인 상담에서 잇달아 올라온 물음입니다.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첫째, 면책 뒤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경위를 엄격히 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 면책과 달리 명시적인 재신청 제한 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종전 면책 이후의 채무 발생 경위를 엄격히 살피므로, 도박·주식이 아닌 생활비 과소비라도 사유를 솔직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득자는 감면율보다 "5년 안에 확실히 끝내는 구조"에 의미가 있고, 신청 직전의 신규 대출은 불이익 사유가 되니 피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는 없고 도울 수는 있습니다

파산·면책 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어 법원 방문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신청 명의는 채무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자녀가 소송대리를 하려면 법원 허가가 필요한데 파산 사건은 본인 심문이 중요해 허가가 제한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본인 명의로 접수하고 가족이 서류를 돕되, 파산관재인 면담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며 거동이 어려우면 서면이나 전화 면담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셋째,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스토킹이나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파산해도 남습니다. 사기로 인한 채권도 마찬가지여서 사기 피해자는 상대가 파산을 언급해도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재산과 소득이 없으면 판결이 나도 집행할 대상이 없고, 기초수급비와 생계비 상당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소송에서 금액을 줄이고 분할 지급으로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넷째, 해촉과 보험 해지는 권리 행사이지 범죄가 아닙니다

보험설계사가 회생을 앞두고 위촉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가족 보험을 정리하는 것은 계약상 권리입니다. 회사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약정에 따른 수당 환수금이라는 민사 채무이고, 이 채권은 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어 함께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 직전에 계약을 대량 해지해 환수금을 일부러 키우거나 회생 사실을 숨긴 채 새 계약을 체결해 수당을 받는 행위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회사와 채권자는 어떻게 알게 되나

법원이 회사에 회생 사실을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급여 압류가 걸려 있으면 개시결정으로 압류가 중지되면서 회사가 알게 되고, 채권자에게는 채권자 목록에 따라 통지가 갑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추심과 압류가 중단되므로, 연체가 시작되기 전 채권자별 원금·이자 목록과 소득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채무 내역과 소득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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