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엔 회사 이름뿐, 실제 건축주 개인에 연대책임 인정
계약서엔 회사 이름뿐, 실제 건축주 개인에 연대책임 인정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계약서엔 회사 이름뿐, 실제 건축주 개인에 연대책임 인정 

조현재 변호사

91% 인용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건물 신축공사를 맡은 수급인이었습니다. 공사를 마쳤지만 공사대금과 추가 공사대금 7,400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도급인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는 자력이 없었고, 실제로 공사를 지시하고 건물 부지를 소유한 사람은 회사 뒤의 개인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계약 명의자인 회사만 책임진다고 다투면서 하자와 미시공, 부가가치세까지 공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계약서 명의가 회사인데 실질 건축주인 개인도 계약당사자로서 연대책임을 지는지 ②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 의무가 있는지 ③ 하자와 미시공으로 얼마를 공제할지,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계약 체결에 관여하고 공사 관련 통지를 받아 온 개인이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여러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그 개인이 후속 공사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한 사실과 1심에서 당사자성을 스스로 인정한 진술도 활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법리로 공제 주장을 배척시켰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세부 공종별로 정해진다는 점을 정리해 공제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회사와 개인이 연대해 청구액 7,437만 원 중 6,77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자보수비로 공제된 금액은 1,100여만 원에 그쳤고, 상대방의 항소는 대부분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계약서 명의가 법인이라도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약 체결에 관여하며 공사 통지를 주고받은 개인은 실질 계약당사자로서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력 없는 법인 뒤에 숨은 건축주에게서 공사대금을 회수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먼저 끊지 않았다는 이유로 깎이지 않고,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민법이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의 공종별 기간이 적용된다는 점도 수급인이 알아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계신 수급인이시라면 계약서와 공사 관련 통지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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