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 수업에서는 복식호흡과 공명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 배·옆구리·등이나 어깨 부근에 손을 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목적의 접촉이라도 부위와 방법, 필요성을 벗어나면 성범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발성 지도를 위한 신체접촉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으나, 고발 내용과 아동의 실제 진술을 면밀히 구분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청소년을 지도하던 보컬강사였습니다. 수업 중 제자가 호흡할 때 어깨에 힘을 주고 가슴으로만 숨을 쉬자, 복식호흡을 설명하기 위해 상복부와 옆구리 및 등을 손으로 짚어주었습니다.
이후 제자의 부모는 의뢰인이 발성 지도를 빙자하여 제자의 가슴과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발성 상태를 교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접촉만 있었을 뿐 성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받으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취업제한과 강사 경력의 단절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중한 상황이었습니다.
2. 고발 내용과 아동 진술의 차이
보호자가 자녀의 말을 듣고 신고한 사건에서는 보호자의 진술과 피해 아동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고발장에는 접촉 부위와 횟수, 당시 의뢰인의 발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조사 과정에서 제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느 부위에 접촉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학생은 고발장의 내용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불쾌한 말을 했는지, 옷 안으로 손을 넣었는지에 대해서도 보호자의 고발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습니다.
물론 아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의 기억이 보호자의 해석이나 반복적인 질문을 거치면서 고발 내용으로 확장된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살필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적극적인 소명
본 변호사는 신체접촉 자체를 모두 부인하지 않고, 각 접촉이 이루어진 수업 내용과 발성 교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당시 수업계획과 연습곡, 복식호흡 지도 방식 및 다른 수강생에게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세를 지도해 온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접촉 부위가 가슴이나 성적 부위가 아니라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상복부·옆구리·등이었고, 손을 머무르거나 문지르는 동작도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과 제자의 조사 진술을 항목별로 대조하여, 제자가 직접 설명한 사실과 보호자가 추정하거나 확대하여 표현한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사건 전까지 수업에 관한 특별한 항의가 없었던 점은 보조적인 정황으로만 제시하고, 객관적인 수업 내용과 아동 진술 자체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과 제자 사이에 발성 지도를 위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위와 방식 및 수업 내용에 비추어 성적인 의미가 있는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보호자가 작성한 고발 내용 중 상당 부분을 피해 아동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일부 핵심 내용은 아동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완할 객관적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녀를 보호하려는 부모의 우려는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해석이 아동의 실제 기억보다 앞서면 평범한 교육행위가 성범죄로 오해되고 오랫동안 이어온 스승과 제자의 관계까지 단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도자 역시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해 접촉 전 목적과 부위를 설명하고 명확한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보컬 강사의 피고발, 삐뚤어진 과잉 보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