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간미수 무혐의] 그림자로 밝혀진 모텔방의 진실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강제추행, 강간미수 무혐의] 그림자로 밝혀진 모텔방의 진실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 강간미수 무혐의] 그림자로 밝혀진 모텔방의 진실 

최봉균 변호사

혐의없음

모텔에 음식을 배달하러 갔다가 객실 안에서 손님을 추행하고 강간까지 시도했다는 신고를 받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CCTV에 찍히지 않았더라도 영상에 남은 작은 단서가 사건의 결론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문에 가려진 의뢰인의 모습 대신 복도 바닥에 나타난 그림자를 분석하여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를 벗은 사례입니다.

1. 사건 개요

배달원인 의뢰인은 늦은 밤 모텔 객실로 주문받은 음식을 배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음식을 건네주는 과정에서 갑자기 객실 안으로 들어와 자신의 신체를 만지고, 침대 쪽으로 밀어 강간을 시도했다고 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의뢰인은 상당한 시간 동안 객실 내부에 머물며 추행과 강간미수를 하였고, 고소인이 강하게 저항하자 범행을 중단하고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객실 안으로 들어간 사실 자체가 없고, 열린 문 앞에서 음식값과 배달 문제로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2. 문에 가려진 CCTV

모텔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객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열린 출입문이 의뢰인의 상체와 손을 가려 구체적인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문이 장시간 열려 있었기 때문에 수사 초기에는 의뢰인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 범행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영상만 보면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진술 중 어느 쪽이 사실인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움직이지 않은 그림자

본 변호사는 출입문 뒤에 가려진 신체만 보려고 하지 않고, 객실 조명에 의해 복도 바닥과 벽에 투영된 의뢰인의 그림자에 주목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처럼 의뢰인이 객실 안으로 들어가 신체를 만지고 침대 방향으로 밀었다면, 의뢰인의 위치와 자세가 크게 변하면서 그림자 역시 객실 안쪽으로 이동하거나 형태가 지속적으로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CCTV를 초 단위로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그림자는 문이 열려 있는 동안 줄곧 출입문 바깥쪽의 같은 위치에 머물렀습니다. 물건을 건네는 정도의 짧은 팔 움직임 외에 상체가 객실 안으로 들어가거나 사람과 몸싸움을 하는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달 완료 시각과 결제 내역, 다음 배달지로 이동한 기록도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반면 고소인이 주장한 추행의 순서와 강간을 시도한 장소 및 저항 과정은 고정된 그림자의 위치와 시간상 양립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범행 장면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극적인 주장에 그치지 않고, CCTV에 남은 그림자가 오히려 의뢰인이 문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을 영상 캡처와 시간대별 분석표로 소명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CCTV에서 의뢰인의 손과 신체접촉 부위가 직접 확인되지는 않지만, 복도에 투영된 그림자의 위치와 움직임에 비추어 의뢰인이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주장한 정도의 추행과 몸싸움 및 강간 시도가 있었다면 나타나야 할 움직임이 영상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고, 배달·결제·이동 기록도 의뢰인의 진술에 부합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객관적인 영상과 양립하기 어려운 신고 내용이 확인됨에 따라 의뢰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고소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CTV에 범행 장면이 직접 찍히지 않았다고 해서 영상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그림자, 문이 열린 각도, 조명의 방향과 이동 시간까지 분석하면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최봉균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