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은 분들 중,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놓고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하면서 “일단 소송을 걸어두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운전해도 되지 않느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 상당수는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니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운전해도 문제없겠지”, “행정심판을 넣어놨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괜찮다”는 생각으로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차를 몰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단속에 걸리면 “소송 중이라 아직 취소가 확정된 게 아니다”라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면허운전이라는 별도의 형사 사건이 하나 더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과, 법원이 그 요건을 심리하는 범위를 엄격하게 선을 긋는 판단을 반복해 왔습니다. 단순히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취소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으며,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그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아래에서는 면허취소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 운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인용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최근 법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은 저절로 멈추지 않습니다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취소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은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도 마찬가지로 심판청구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집행부정지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즉,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처분청인 시·도경찰청장이 정한 대로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이 도래하면,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시점부터는 법적으로 면허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소송을 걸어놨으니 판결이 날 때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계속하다가, 정작 취소처분의 효력이 이미 발생한 뒤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본안 소송의 승패와 무관하게 그 운전 행위 자체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취소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취소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2. 요건을 갖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취소처분 전 상태로 돌아가 운전이 가능해집니다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면 취소처분의 효력이 멈춰, 그 기간에는 무면허운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처분 등이나 그 집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본안이 계속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 등을 정지하는 결정, 즉 집행정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면 취소처분의 효력 자체가 정지됩니다. 법적으로는 마치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결정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취소처분 이전과 마찬가지로 운전면허가 유효한 상태로 취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가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의 운전인데, 집행정지가 인용된 기간은 이 조항이 예정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납니다.
실무적으로는 임시운전증명서 제도와 맞물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에 따라 취소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 증명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40일 이내,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되어 최대 6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 유효기간 중에는 임시운전증명서 자체가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도로교통법 제91조 제2항). 따라서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두어야,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이 끊기는 시점과 집행정지의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 사이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취소처분의 효력이 멈추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법원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본안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집행정지는 취소처분이 옳은지를 미리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지의 필요성만을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취소소송이 실제로 제기되어 본안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②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며 그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어야 하며, ③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④신청인 스스로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4항).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그러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자 2018무600 결정).
운전면허취소 사건에서는 통상 직업상 상시로 운전이 필요한지,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막연히 “운전을 못 하면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차량운행일지 같은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시켰거나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해 온 사정이 있다면, 정지 결정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보아 기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법원이 취소처분 자체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만을 심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그리고 손해 발생 우려 등 적극적 요건에 대한 주장·소명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2011. 4. 21.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처분 사유 자체가 억울하다”는 주장만 앞세우기보다, 집행정지 요건에 맞춘 소명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길입니다.
집행정지 인용 여부는 처분이 옳은지가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소명의 정도로 결정됩니다.
4. 집행정지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그 순간부터 무면허운전 책임이 발생합니다
집행정지를 받지 못한 채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을 넘기면, 그 다음 운전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거나, 아직 결정이 나기 전에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끝나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해 버리면, 그 시점 이후의 운전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사고가 결부되거나 음주·과거 무면허 전력이 더해지면 실제 처벌 수위는 이보다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이나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행정소송법 제23조 제5항). 다만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처분청이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항고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정지된 상태이므로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각 결정에 불복해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하는 동안에는 정지 효력이 없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항고심에서 새로 인용되기 전까지는 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집행정지는 대개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만 효력을 갖도록 결정됩니다. 1심에서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패소가 확정되면, 그 순간 취소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나므로 항소를 준비 중이더라도 별도로 항소심에서 새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지 못하는 한 운전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집행정지가 한번 인용되었다고 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자동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내는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아 두는 것이 실무의 목표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통상 ①시·도경찰청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 → ②처분 확정 시 면허증 제출과 임시운전증명서 발급(관할 경찰서,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 ③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안에 관할 행정사건 담당 법원(수원 지역은 수원지방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 → ④법원의 심문과 소명자료 검토를 거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최대 유효기간인 60일(40일에 20일 연장 포함) 안에 집행정지 결정까지 받아야 공백 없이 운전을 이어갈 수 있으므로,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곧바로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처분에 대한 불복을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통지서 또는 처분 통지서에 적힌 처분사유와 근거 법조, 의견제출기한부터 확인합니다.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일과 유효기간(최대 60일)을 계산해, 그 안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소송·신청 일정을 짭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뒷받침할 자료(근로계약서·차량운행일지 등 직업상 운전 필요성, 부양가족 현황, 처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 지점)를 미리 정리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소송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고 본안 소송 전략까지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분들이 초기 대응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바로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과 집행정지 신청 타이밍입니다. “일단 소송부터 걸어두면 된다”는 생각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정작 집행정지를 신청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를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생계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운전을 다시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당장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쪽, 그리고 도로 위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집행정지가 함부로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법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함께 저울질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와 행정소송을 신청하는 쪽, 그리고 반대로 처분의 정당성을 다투는 사건 양쪽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소명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그 며칠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시점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자동으로 그동안 운전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도 집행부정지 원칙을 정하고 있어, 심판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별도로 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Q.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운전을 못 하나요?
A. 그 기간이 끝나고 취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뒤라도, 그 전에 집행정지가 인용되었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못한 채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운전부터는 무면허운전이 됩니다.
Q.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대부분 인용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대한 영향까지 함께 소명해야 하고, 처분 사유가 명백하거나 사고 피해가 큰 사건에서는 기각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사고까지 낸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인명피해가 있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사건은 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 인용률이 낮아집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 경찰이 즉시항고하면 다시 운전을 못 하게 되나요?
A. 아닙니다.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그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어서, 항고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정지가 인용된 뒤 본안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정지는 대개 판결 선고 시까지만 효력이 있으므로, 패소가 확정되면 취소처분의 효력이 다시 살아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받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운전할 수 없습니다.
Q. 집행정지 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자마자 바로 해야 하나요?
A.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이 최대 60일로 정해져 있는 만큼, 통지를 받은 즉시 취소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공백 없이 운전을 이어가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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