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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기록 만들어 4급 받으면 병역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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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기록 만들어 4급 받으면 병역법 위반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뒤, 뒤늦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들 중에는 “정식으로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인데 뭐가 문제냐”, “실제로 그때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라는 생각으로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이나 수사기관이 진료 시작 시점, 통원 내역, 실제 생활 정황(아르바이트·여행·동아리 활동 등)을 대조하기 시작하면, “동의한 대로 치료받았다”, “원래 아팠던 게 맞다”는 해명만으로는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근 법원은 병역판정검사에서 제출된 진료기록·진단서가 실제 증상과 다르게 과장·조작된 경우, 서류 자체의 형식적 진정성과 무관하게 병역법상 ‘속임수’로 판단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라 해도 예외가 아니며, 실제로 이 문제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신과 진료기록을 만들어 4급 판정을 받는 행위가 어떤 경우에 병역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됐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신과 진료기록을 만들어 4급 판정을 받았다면 병역법 제86조 위반이 됩니다

4급은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 판정이고, 그 등급을 얻기 위해 기록을 조작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합니다.

병역법 제12조에 따라 신체등급은 1급부터 7급까지 나뉘는데, 4급은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중 심신 상태 정도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보충역)으로 소집되는 등급입니다. 병역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등급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6급이므로, 4급을 받았다고 해서 병역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역 입영을 피하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이 등급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과 진료기록을 만든다”는 표현에는 실무상 크게 두 유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진단서 자체를 위조·변조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는 그 정도의 증상이 없음에도 병원에 가서 증상을 꾸며 말하거나 과장해 진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뒤의 경우가 실무에서 훨씬 흔하게 발견됩니다 — 이미 존재하는 병원의 정식 진단서를 근거로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때문에, 당사자는 “서류가 진짜니까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속임수’는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해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행위 자체를 가리키므로, 진단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죄의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 기준이 아닙니다.

4급은 병역 면제가 아니라 보충역 판정이며, 그 등급을 얻기 위해 증상을 꾸미거나 기록을 조작했다면 서류의 진위와 무관하게 병역법 제86조의 ‘속임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진단서라도 증상을 꾸며냈다면 ‘속임수’입니다

사위행위는 실제로 병역 감면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병무행정당국을 속이려 한 행위 자체로 완성됩니다.

대법원은 병역법 제86조가 정한 ‘사위행위’, 즉 속임수를 쓰는 행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사위행위’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고 시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잠적 또는 신체손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사위행위의 실행을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사위행위의 실행으로써 범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나아가 병역의무의 기피 또는 감면의 결과 발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11 판결).

즉 진료기록이나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순간 이미 범죄가 완성되며, 실제로 4급 판정을 받았는지, 그 판정이 나중에 취소됐는지는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문신을 새겨 신체등급을 낮추려 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취지로, 실제로 병역감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신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려 한 행위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는 즉시범이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8247 판결).

실제로 2025년 하급심과 대법원에서 확정된 한 사건에서는, 20대 남성이 현역 입영을 피하기 위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자살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해 재검 대상이 됐고, 이후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장애·사회공포증 소견의 병무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끝에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이전까지 정신과 치료나 약물 복용 이력이 전혀 없었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와 여행을 이어가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계속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질환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증상을 과장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고 보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 판단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진단서가 병원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것이라 해도, 그 바탕이 된 증상 자체를 꾸며냈다면 병무청에 제출하는 순간 이미 병역법 위반은 완성됩니다.


3. “의사가 발급한 정식 진단서인데 무슨 문제냐”는 항변은 통하지 않습니다

기망의 대상은 서류의 형식이 아니라 병무행정당국이므로, 진단서의 진정성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항변이 “진단서는 의사가 정식으로 발급한 것이고, 나는 위조한 적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병역법 제86조가 처벌하는 것은 서류 자체의 진정성이 아니라 병무행정당국을 속여 병역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행위입니다. 의사가 실제로 진찰을 하고 절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진찰의 기초가 된 증상 호소·진술 자체가 꾸며낸 것이라면 그 진단서를 이용해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한 행위는 여전히 ‘속임수’에 해당합니다.

다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의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가 증상 호소를 그대로 믿고 통상적인 진료 절차에 따라 진단서를 작성했을 뿐이라면, 의사 본인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고 병역법 제86조의 책임은 진료기록을 만들어낸 당사자에게만 귀속됩니다. 반대로 의사가 애초에 병역 감면 목적을 알면서도 허위 진단서 발급에 가담했다면, 의사는 형법 제2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책임을 지고, 이를 공모한 당사자도 형법 제33조·제30조에 따라 그 공동정범으로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 서류를 제출해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낸 사안에서, 그 승인이 관할관청의 불충분한 심사 때문이 아니라 출원인의 위계행위 때문이었다면 병역법 위반죄와는 별도로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011 판결). 조작된 진료기록으로 병무청 담당자를 속여 4급 처분을 받아낸 경우, 이 죄책까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가 진짜라는 사실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으며, 의사가 사정을 알고 가담했다면 의사와 함께 공동정범으로, 몰랐다면 당사자 혼자 병역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4. 병역법 제86조는 벌금형이 없어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징역형만 규정돼 있는 만큼, 가담 정도와 조직성이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병역법 제86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사기죄나 횡령죄처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범죄와 달리,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피할 수 없고, 다만 선고형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정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고려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를 가르는 것은 가담 정도와 조직성입니다. 혼자 병원에 다니며 증상을 과장한 정도라면 초범·반성 여부에 따라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금품을 주고 병역 브로커로부터 면탈 수법을 전수받거나 의사와 짜고 조직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동정범·방조범 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이 함께 무거운 처벌을 받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진료기록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갱신하거나 재검사 때마다 진술을 거듭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의 아래 반복된 행위로 평가돼 죄질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무청은 사위행위가 확인되면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기존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다시 할 수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이미 마친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무관하게 현역 재배정 등 병역처분 자체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조사부터 재판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출한 자료와 실제 진료·생활 정황을 미리 대조해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병역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가 있는 사기·횡령 사건과 달리 병무청 자체 조사나 병역비리 특별단속을 계기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①병무청의 자체 조사 또는 수사 의뢰에 따라 관할 경찰서(사업장·주소지가 수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의 수사 개시 → ②피의자 및 참고인(진료 의사 등)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병역법 제86조는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 조항인 만큼,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병역법 제86조 위반죄는 법정형 상한이 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이미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쳤거나 소집이 해제된 뒤라도,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 당시 제출한 자료를 두고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병역판정검사 및 재검사 때 제출한 진단서·소견서 사본과 실제 진료기록(초진일·통원 횟수·처방 내역)을 모두 확보해 진술 내용과 실제 진료 경과가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2.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은 시점과 정신과 진료를 시작한 시점의 선후관계를 확인합니다 — 통지를 받은 뒤에야 진료를 시작했다면 그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진료 기간 중 아르바이트·여행·동아리 활동 등 카드 사용 내역이나 SNS 기록으로 확인되는 일상 정황을 정리해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미리 점검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역법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실제 진료가 필요했던 부분과 과장된 부분을 구분해 정상 참작 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신과 진료기록 문제는 “그냥 병원 다녀온 것뿐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조작된 진료기록으로 4급을 받아낸 쪽 입장에서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몇 년 뒤 갑자기 수사로 돌아오면서 당혹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실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던 쪽 입장에서도 진료 시점이 병역판정검사와 겹쳤다는 이유만으로 조작을 의심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조사·재판을 받는 쪽과, 실제 질환이 있었음에도 사위행위로 오인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진료기록 하나를 어떻게 정리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쳤는데도 나중에 발각되면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제86조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복무를 마쳤다는 사정은 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반성·복무 이행 경위 등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정신과 진료기록이 실제로 있는데도 조작을 의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진료 시작 시점이 병역판정검사 통지 이전이었는지, 처방받은 약물을 실제로 복용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약국 처방·복약 기록 등)를 최대한 모아 실제 치료 경과를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도 처벌받나요?

A. 의사가 병역 감면 목적을 알면서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했다면 형법 제233조 허위진단서작성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면 증상 호소를 그대로 믿고 통상 절차에 따라 진단했다면 의사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 벌금형으로 끝날 수는 없나요?

A. 어렵습니다. 병역법 제86조는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 자체가 불가능하며, 유죄가 인정되면 선고형이 3년 이하일 때에 한해 집행유예 여부가 문제될 뿐입니다.

Q. 4급 판정을 받으면 병역이 아예 면제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4급은 보충역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이 되는 등급이고, 병역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질병·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6급입니다.

Q. 병무청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에서 진료 경과와 실제 생활 정황 사이의 모순이 한 번 드러나면 이후 소명이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Q. 이미 4급 판정을 받고 복무 중인데, 유죄가 확정되면 다시 현역으로 가야 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병무청은 병역법 제65조에 따라 사위행위로 받은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신체검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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