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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취소되면 오토바이 면허까지 같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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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취소되면 오토바이 면허까지 같이 없어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승용차를 몰다 적발돼 자동차 면허가 취소된 분들 중에서 “오토바이 면허는 종류가 다르니 그대로 남아 있는 것 아니냐”며 문의해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상당수는 “자동차 면허랑 오토바이 면허는 별개니까 오토바이는 계속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배달이나 출퇴근에 오토바이를 그대로 이용하려다가, 막상 취소 통지서를 받아보고 나서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서로 관련된 면허로서 하나의 취소 처분에 함께 묶일 수 있다는 법리를 일관되게 확립해 왔고, 이 원칙은 이제 도로교통법 조문에도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면허가 취소될 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까지 함께 취소되는 이유와 그 범위, 반대로 오토바이 음주운전이 자동차 면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재취득까지 걸리는 기간을 최근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도 함께 취소됩니다

제1종·제2종 보통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권한이 이미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구분에 따르면, 제1종 보통면허나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은 승용차·화물차 등 자동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별도의 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즉 자동차 면허 하나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권한이 함께 포함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 처분의 효과는 자동차 면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할 때 그 대상을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자동차 면허 취소와 함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같은 처분서에 취소 대상으로 함께 기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가진 사람, 즉 애초에 자동차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몰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취소될 면허 자체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하나뿐이므로 이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툼이 생기는 것은 자동차 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함께 가진 사람이 자동차를 몰다 적발된 경우입니다.

자동차 면허(1종·2종 보통 등)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권한이 포함돼 있어, 자동차 면허가 취소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함께 취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대법원도 “관련된 면허는 함께 취소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 문제는 이미 20년도 훨씬 넘게 대법원 판례로 다져진 법리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자가 승용차 면허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되자, “오토바이 면허는 자동차 운전과 관련이 없으니 취소가 위법하다”며 다툰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1종 보통면허의 취소에는 당연히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까지 금지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들 차량의 운전면허는 서로 관련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누9959 판결).

대법원은 자동차운전면허가 대인적 면허인 동시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면허 종류별 운전 가능 차량 규정상 자동차 면허 소지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까지 운전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동차 면허 취소에는 이미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돼 있으므로, 두 면허는 서로 관련된 면허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앞선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누9672 판결)도 같은 취지를 먼저 확인한 바 있어, 이 법리는 하급심에서도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 판례 법리는 아예 법 조문(제93조 제1항)에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는 문구로 명시됐습니다. 이제는 판례 해석에만 기댈 필요 없이, 법률 자체가 관련 면허의 통합 취소 근거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승용차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을 금지하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 법리이고, 지금은 법조문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3. 반대로 오토바이만 몰다 적발되면 자동차 면허는 대체로 영향받지 않습니다

면허 간 연동은 ‘자동차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방향으로만 작동하고, 그 반대는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즉 오토바이만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의 자동차 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원칙은 “영향받지 않는다”입니다. 앞서 본 판례의 핵심은 “그 술 취한 상태로 몬 차량이, 취소하려는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 안에 들어 있는가”입니다. 배기량이 커서 별도로 제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는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 그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원고가 운전한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로서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를 가지고서도 이를 운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를 음주운전한 사유만 가지고서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이 판례가 제시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취소·정지 사유가 특정 면허에만 관련된 것이라면 그 면허만 처분 대상이 되고, 다른 면허와 공통되거나 운전자 자체에 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여러 면허를 함께 처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통상 125cc 이하로 별도 면허 없이 자동차 면허만으로도 몰 수 있는 이륜차)를 음주운전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때는 2번 항목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 안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있으므로, 자동차 면허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어떤 이륜차를 몰았는가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인지, 그보다 배기량이 커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한 이륜자동차인지에 따라 자동차 면허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2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몰 수 있는 오토바이를 음주운전한 경우 자동차 면허는 원칙적으로 무관하지만, 별도 면허 없이 자동차 면허만으로 몰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라면 자동차 면허와 함께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면허취소 기준과 형사처벌 수위가 함께 올라갑니다

행정처분(면허취소)과 형사처벌은 별도 절차이지만, 둘 다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함께 연동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겼다고 곧바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수치 구간과 위반 횟수, 사고 여부에 따라 정지와 취소가 갈립니다. 통상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은 면허정지에 그치지만, 0.08% 이상이거나 인명피해를 낸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는 면허취소 대상이 됩니다.

형사처벌은 이와 별도로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돼, 수치가 낮게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범까지 겹치면 형이 대폭 무거워집니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면허 재취득까지 걸리는 결격기간도 함께 늘어나, 단순 1회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다시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이지만, 2회 이상 위반이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는 2년,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5년으로 늘어납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위반 횟수가 늘수록 면허취소·형사처벌·재취득 결격기간이 함께 무거워지고, 그 처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포함됩니다.


5. 취소 통지부터 재취득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취소 통지서에 기재된 면허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음주운전 적발부터 면허취소까지는 통상 ①현장에서 경찰관이 호흡측정(불복 시 혈액채취로 재측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가 적발 사실을 시·도경찰청에 통보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사전통지 → ③처분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간 동안 소명하거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신청 → ④형사 사건은 별도로 검찰(수원지방검찰청 등 관할청)에 송치돼 약식명령이나 정식재판(수원지방법원)으로 진행되는 순서를 밟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형사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면허가 자동으로 살아나지 않고, 반대로 면허취소에 불복해 이긴다고 형사처벌까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 통지서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등에서 본인이 보유한 운전면허 전체 종류(1종보통·2종보통·2종소형·원동기장치자전거 등)를 확인합니다.

  2. 취소 통지서에 기재된 취소 대상 면허 범위와 근거 조문이 실제 보유 면허·운전한 차종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3.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특히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까지 함께 취소됐는데 실제로는 그 면허로 오토바이를 몰아본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취소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본 판례처럼 그 차량이 취소 대상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 안에 있었는지가 기준이지, 실제로 그 차종을 몰아본 적이 있는지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통지서에 근거 없이 무관한 면허까지 포함돼 있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런 사안일수록 변호사와 함께 처분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대부분 형사처벌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면허 자체의 취소 범위나 재취득 시점은 뒤로 미뤄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취소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오토바이 면허까지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생계형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온 분들은 당장 다음 날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에서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응과 형사재판 대응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두 절차가 별개로 진행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반대로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이 큰 사안이라면, 관련 면허를 폭넓게 취소해 재범을 막으려는 제도 취지 역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취소 통지서에 기재된 면허 범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다툴 수 있었던 부분을 놓치는 경우와, 반대로 재범 이력 때문에 처분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 맞는 경우를 모두 접해 왔습니다. 사실관계와 소지 면허 구성에 따라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면허 취소 통지서를 받은 순간부터 대응 방향이 갈립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만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렸는데 자동차 면허도 취소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자동차 면허의 운전 가능 범위 안에 포함돼 있을 뿐 그 반대는 아니어서, 대법원도 이륜자동차 음주운전만으로는 무관한 자동차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통지서에 자동차 면허까지 포함돼 있다면 근거를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운전면허증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따로 기재돼 있지 않은데, 그래도 문제되나요?

A. 문제됩니다. 제1종·2종 보통면허 자체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권한이 포함돼 있어, 보통면허가 취소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사라집니다. 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하려 해도 별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Q.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A. 단순 1회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다시 받으려는 경우는 6개월)이 지나야 하고, 2회 이상 위반이거나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낸 경우는 2년, 사망사고를 낸 경우는 5년으로 결격기간이 늘어납니다.

Q. 면허취소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취소 통지서에 기재된 면허 범위가 실제 운전한 차종과 무관하다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Q. 면허취소(행정처분)와 형사처벌을 둘 다 받나요?

A. 네, 별개 절차입니다. 면허취소는 시·도경찰청의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검찰·법원의 별도 절차이므로 두 가지 모두 진행되며, 한쪽 결과가 다른 쪽에 자동으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2종소형면허가 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면 2종소형면허도 취소되나요?

A. 취소될 수 있습니다. 2종소형면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보다 넓은 범위의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이고, 그 운전 가능 범위 안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있으므로 서로 관련된 면허로 취급됩니다.

Q. 취소 통지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통지서에 기재된 면허 범위가 곧 처분 범위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빠져 있다면 그 면허는 유효하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 관행과 다르게 누락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므로 관할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에 문의해 정확한 처분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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