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벌점 초과나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뒤, 정지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정지기간이 며칠 안 남았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예전에 걸렸을 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도 별일 없겠지”라는 생각으로 짧은 거리, 급한 용무 때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단속에 걸리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대부분 “정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정도”를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정지가 아니라 아예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에 대해 재량에 따른 감경 없이 원칙대로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별도의 형사처벌까지 병과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정지기간 중 운전이 왜 단순한 정지 연장이 아니라 취소로 이어지는지, 형사처벌은 어떻게 별도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취소된 뒤에는 언제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지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지 기간 중에는 면허가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정지기간 중 운전을 무면허운전과 똑같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 정지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자동차등을 운전할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누구든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어, 애초에 면허를 딴 적이 없는 경우와 정지기간 중인 경우를 문언상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실무에서는 “정지”와 “취소”를 전혀 다른 단계로 여겨 정지 중 운전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지기간이 하루이틀 남은 경우, 출퇴근이나 배달처럼 생계와 직결된 경우일수록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 조문 어디에도 정지기간의 길이나 운전 거리, 운전 목적에 따른 예외는 없습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은 기간의 장단이나 사정과 관계없이, 법적으로는 무면허운전과 같은 위반행위입니다.
2. 무면허운전죄로 형사처벌까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은 별개 절차로, 하나를 받았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괄호로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정지기간 중 운전은 처음부터 형사처벌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형사처벌은 앞서 본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과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서에서 형사입건과 행정처분(면허취소) 통보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벌금형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반대로 취소처분에 불복해 다투고 있다고 해서 형사재판이 중단되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정지기간 중 운전이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대법원까지 다투어진 적도 있습니다.
원고는 운전면허 효력정지기간 중이던 1997. 3. 20. 택시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관할 지방경찰청장은 구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11호(현행 제93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이 사건은 취소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다는 점이 문제 되어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이지, 정지기간 중 운전 자체를 문제 삼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판결은 정지기간 중 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취소가 오래전부터 실무상 확립된 처분 유형이라는 점, 그리고 취소처분을 하기 전 적법한 사전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처분 자체가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은 면허취소와 별도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벌점과 무관하게, 적발되면 재량 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은 벌점 누적을 기다리지 않는 별도의 취소사유입니다.
통상 면허취소는 음주운전처럼 단일 위반으로 곧바로 취소되는 경우와, 자잘한 위반이 쌓여 벌점이나 누산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 취소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은 후자처럼 점수를 계산할 필요 없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서 그 자체로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별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지기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다”, “짧은 거리만 운전했다”, “사고를 내지 않았다”는 사정은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데 참작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정지기간 중 운전 사실만 확인되면, 대부분 곧바로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다만 취소처분도 행정청의 재량행위인 이상,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주장에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생계유지의 어려움 등 개인 사정만으로는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하급심 판단도 있습니다(청주지방법원 2023. 4. 6. 선고 2022구합908 판결 참조). 결격기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 제재의 효과가 한시적이라는 점도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이 확인되면, 별도의 벌점 계산 없이 원칙적으로 면허가 취소됩니다.
4. 취소되면 최소 1년, 반복되면 최대 5년까지 다시 딸 수 없습니다
결격기간은 위반 횟수와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위반이 처음이 아니라 제43조 위반, 즉 무면허운전(정지기간 중 운전 포함)을 3회 이상 반복한 경우라면 결격기간은 2년으로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2항 제2호). 나아가 정지기간 중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고도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격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호 단서).
여기에 더해,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결격기간만 세고 있다가 교육 이수를 놓쳐 재취득이 늦어지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결격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벌어질 수 있고, 기간이 끝나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5. 적발 이후,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가 동시에, 그러나 각각 별도로 진행됩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이 단속에 걸리면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현장 단속과 함께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 ③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관할 시·도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을 미리 통지하고, 이후 정식으로 취소 통보를 하는 행정절차를 밟습니다. 통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앞서 본 대법원 판례처럼 처분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 통보를 받고도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와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지처분 당시 통지서(정지기간·시작일·종료일)와 실제 운전한 날짜를 대조해 정지기간 중 운전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취소 통지서에 적힌 처분일자를 기준으로 이의신청(60일) 또는 행정심판(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통지·고지 절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졌는지, 송달에 하자는 없었는지 관련 서류를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와 행정처분(면허취소) 모두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과 취소처분에 대한 불복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정지기간 중 운전은 “잠깐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막상 취소 통보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고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지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던 입장에서는 취소 통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통지 절차와 처분 경위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으면 이의신청·행정심판의 기한만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정지기간 중 운전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입장에서도, 통지서를 실제로 받았는지, 정지기간 계산이 정확했는지는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사건과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함께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사실관계라도 통지 절차와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를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거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기한을 놓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지기간이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그날만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이 되나요?
A.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정지기간의 장단을 구분하지 않고 운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어, 남은 기간이 하루뿐이어도 위반은 성립하고 면허취소·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간이 짧았다는 사정은 형사재판의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술을 마시지 않고 그냥 운전만 했는데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A. 받습니다.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정지기간 중 운전 그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 제1호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Q. 정지 통지서를 받은 기억이 없는데도 취소되나요?
A. 통지·공고 절차에 하자가 있다면 처분의 효력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지 절차 흠결을 이유로 취소처분이 다시 다투어진 대법원 판례도 있으므로, 통지서를 실제로 수령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과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Q. 취소되면 얼마 뒤에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나요?
A. 처음 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취소된 날부터 원칙적으로 1년입니다. 다만 같은 위반을 3회 이상 반복했다면 2년으로 늘어나고,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재취득이 가능합니다.
Q. 정지기간 중 운전하다가 사고까지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무면허운전에 더해 사고에 따른 별도의 형사책임이 추가되고, 사고 후 구호조치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결격기간이 위반한 날부터 5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Q. 형사재판과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무면허운전에 대한 형사절차와 면허취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는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별도로 진행되며, 하나의 결과가 다른 절차의 결론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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