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한 번 걸렸을 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두 번, 세 번째 적발되고 나서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저번에도 벌금만 내고 끝났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게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걸릴 때마다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운전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결격기간이 함께 따라오고, 그 기간은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배로 길어집니다. 특히 세 번째 적발이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국면에 들어섰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은 무면허운전죄가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위반 횟수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도로교통법 체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무면허운전을 몇 번 위반했을 때 결격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 횟수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그리고 형사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최근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무면허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달라집니다
1~2회는 위반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은 2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과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이 정한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제82조 제2항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운전한 경우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만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 그런데 같은 항 제2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해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해, 위반 횟수가 3회를 채우는 순간 결격기간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즉 1회, 2회 위반까지는 각 위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지만, 3회째 위반부터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모든 차종에서 예외 없이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여러 번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일수록 이번이 정확히 몇 번째 위반인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면허운전은 1~2회 위반까지는 1년, 3회 이상 위반부터는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2. 위반 횟수는 처벌이 확정된 시점이 아니라 위반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을 결격기간 중 사용한 경우까지 합산해 3회를 채우면 결격기간이 늘어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2호는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고 규정합니다. 제96조제3항은 국내에서 운전면허 결격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문언상 두 조항 중 어느 쪽을 위반했든 합산해서 3회를 채우면 결격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법제처는 문언 구조가 동일한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6호(음주운전 3회 이상)에 대해, “A 또는 B를 3회 이상 위반”이라는 표현은 A와 B를 합산해 3회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법제처 법령해석 2019. 3. 27. 안건번호 19-0016). 문언 구조가 같은 무면허운전 조항에도 같은 해석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기산점도 중요합니다. 결격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벌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위반한 날부터 계산되고,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 운전해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해당 위반으로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상 보호처분 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결격기간 내라도 예외적으로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회 이상인지는 처벌 확정일이 아니라 실제로 위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산해 판단합니다.
3. 면허가 정지된 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입니다.
무면허운전은 고의범이라는 점도 반복 적발 사건에서 자주 문제됩니다. 단순히 객관적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당시 본인에게 유효한 면허가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이보다 앞서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6480 판결도 같은 법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몰랐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통지서가 실제로 송달되지 않았다거나, 정지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등 구체적인 사정이 증거로 뒷받침돼야 하고, 세 번째 적발이라면 과거 위반 경위까지 함께 살펴 인식 여부를 다투게 됩니다.
몰랐다는 사정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될 때에만 무면허운전죄 성립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형사처벌 법정형은 횟수와 무관하게 같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달라집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고정되지만, 반복될수록 벌금에서 징역형으로 무거워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는 제43조를 위반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첫 번째 위반이든 세 번째 위반이든 조문상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음주운전처럼 재범에 대해 별도의 가중처벌 조항(제148조의2)이 마련된 것과는 다른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세 번째 적발이 첫 번째와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초범인 경우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만, 위반이 반복될수록 검찰이 정식재판(구공판)으로 넘기는 비율이 높아지고, 법원도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아가 실형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양형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되므로, 과거 위반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면 누범 가중 자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종 벌금 전과가 누적된 사정은 양형기준상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되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적발되면 유예가 취소되면서 이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정형 자체는 그대로여도, 반복 적발은 약식·벌금에서 정식재판·실형 쪽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5. 적발부터 재판까지의 절차를 알아야 결격기간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반 횟수와 기산일을 정리해 두어야 이후 대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면허운전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 현장 적발이나 사고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고, 이어 ②피의자 조사에서 운전 경위와 면허 정지·취소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가 집중적으로 확인됩니다. 이후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로 송치되어 약식기소 또는 정식기소 여부가 결정되고, 정식기소되면 ④법원(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세 번째 이상 적발이라면 조사 단계부터 정식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격기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나중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위반인지, 각 위반의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처벌 확정일이 아니라 위반일이 결격기간의 기산점입니다).
과거 처분 중 벌금 미만의 형, 선고유예, 기소유예,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있다면 결격기간 내라도 예외적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가 재발급되지 않으므로, 교육 이수 여부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정리한 뒤에 무면허운전 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벌 대응과 결격기간 확인을 병행하면, 불필요하게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무면허운전 사건은 “예전에도 벌금만 내고 끝났으니 이번에도 비슷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반 횟수가 쌓일수록 결격기간과 처벌 수위가 함께 무거워진다는 점을 놓치면, 대응 시기를 놓치고 맙니다.
단순히 무면허운전만 단독으로 적발된 경우와, 사고까지 겹쳐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는 대응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위반 횟수 산정과 결격기간 확인이 핵심이지만, 후자는 형사처벌 수위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무면허운전이 단순 적발로 끝난 사건부터 사고와 결합돼 형사·민사 책임이 함께 문제 된 사건까지 양쪽 유형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위반 횟수와 경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이번이 몇 번째 위반인지, 결격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그 시점이 바로 상담이 필요한 때입니다.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 면허도 3회 기준이 같나요?
A. 3회 이상 위반이면 차종과 관계없이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1회 위반만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개월이 적용됩니다.
Q. 이미 정지 중인 면허로 운전하다 취소됐다면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A. 이 경우에는 위반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결격기간이 계산됩니다. 세 번째 위반에 해당한다면 그 취소일부터 2년입니다.
Q.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기간을 안 받을 수도 있나요?
A. 아닙니다. 예외는 벌금보다 가벼운 구류·과료가 확정되거나 선고유예·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결격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Q. 결격기간 2년이 지나면 바로 면허를 다시 딸 수 있나요?
A. 결격기간이 끝나도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발급을 준비한다면 교육 이수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세 번째 무면허운전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결격기간 연장과 구속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구속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사고 결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되며, 위반이 반복될수록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정으로 고려될 뿐입니다.
Q. 면허 정지 통지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통지서가 실제로 송달되지 않은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 다만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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