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좁은 골목이나 아파트 주차장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 없이 그 자리를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의뢰인분들 중에는 “차만 살짝 긁힌 것 같으니 이 정도는 그냥 가도 된다”, “상대방이 사고를 못 본 것 같으니 굳이 알릴 필요 없다”는 생각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가, 며칠 뒤 블랙박스나 인근 CCTV 영상을 근거로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깨닫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사람이 다치지 않고 물건만 손괴된 사고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의 범위와 그 위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쫓아오지 않았거나, 나중에 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형사책임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아래에서는 차량 접촉사고 후 그냥 자리를 떠난 경우 어떤 요건에서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는지, 처벌 수위는 상황에 따라 어떻게 갈리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손괴됐어도 즉시 정차와 조치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교통사고’에는 사람의 사상뿐 아니라 물건의 손괴도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를 모두 교통사고로 규정하면서, 이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자체가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라고 병렬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의무는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상대 차량 범퍼에 흠집이 나거나 사이드미러가 깨지는 정도의 접촉사고라 하더라도, 운전자는 정차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를 그대로 부담합니다.
대법원도 이 조항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즉 “어차피 나중에 보험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생각은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뿐, 도로교통법이 정한 현장 조치의무 위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다치지 않고 차만 손괴된 경우에도, 즉시 정차하여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상대방이 못 봤으니 그냥 왔다”는 사정은 사고후미조치 성립을 막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쫓아오지 않았어도, 사고로 교통상 위험이 발생했다면 조치의무 위반은 그대로 완성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듣는 항변은 “상대방이 사고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왔다”, “뒤에서 쫓아오지도 않았으니 문제없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사고후미조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54조의 목적 자체가 피해자 개인의 손해 회복이 아니라 도로 위 교통안전 확보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고를 그 자리에서 인지했는지, 나를 뒤쫓아 왔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대법원 역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한 사건에서, 피해 차량이 가해 차량을 뒤쫓아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도3225 판결).
또한 이 죄는 사고로 인한 사상·손괴에 대한 인식, 즉 고의를 필요로 하는 범죄입니다. “충격을 느끼긴 했지만 별일 아닌 줄 알았다”는 주장도, 접촉 사실 자체를 인식한 이상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렵고, 실제로는 확인을 회피한 것에 가깝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쫓아오지 않았거나 사고를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조치의무 위반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3. 다만 상대 차량이 사람 없는 주차 상태였다면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를 예외로 두면서도, 그 판단은 엄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사고후미조치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정하면서도, 괄호 안에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치는 경범죄로 다루어집니다.
사람이 타고 있거나 주변에 있던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원칙대로 제148조가 적용됩니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운전자가 잠시 정차해 있던 차량과 접촉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만 부딪혔다”는 표현이 반드시 가벼운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원심이 “주차된 차만을 손괴한 것이 분명하다”고 손쉽게 판단해 사고후미조치 부분을 무죄로 본 사건에서, 사고 당시 정황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결론을 내린 것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라며 판결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10878 판결). 단순히 손괴된 차량이 그 순간 정차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가벼운 처벌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의무(제54조 제2항)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까지 마쳤다면 경찰 신고 의무 자체는 면제되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까지 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4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 차량이 사람 없는 주차 상태였는지는 처벌 수위를 가르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 판단 자체는 법원이 엄격하고 신중하게 봅니다.
4. 사고 자체의 과실과 미조치는 별도로 처벌되어 형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접촉사고를 낸 과실 책임과, 그 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은 서로 다른 범죄입니다.
부주의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재물손괴죄로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현장을 그냥 떠났다면 제148조의 사고후미조치죄가 별도로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이 두 범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151조의 죄 외에 제148조의 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9689 판결).
즉 두 죄는 하나로 흡수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어, 재판에서는 두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단형이 정해집니다. 사고 경위, 손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은 성립 자체보다는 이후 벌금액이나 형량을 정하는 양형 단계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과실로 인한 손괴 책임과 현장을 떠난 책임은 별개로 평가되어, 처벌 범위가 생각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사고 직후 확보한 자료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또는 목격자의 신고나 블랙박스·CCTV 영상 확인을 통해 사고 차량이 특정되고 → ②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출석 요구 및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안이 가벼운 물피 사고라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습성이나 도주 정황이 뚜렷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지나 스스로 경찰서에 출석해 사실관계를 알리는 경우,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자수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 자수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당시·직후의 블랙박스 영상과 인근 CCTV 확보 여부를 확인합니다.
손괴된 상대 차량이 사고 당시 사람이 타고 있었는지,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아니면 완전히 비어 있는 주정차 상태였는지를 정리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전에 스스로 신고·자수할지, 변호인과 함께 조사에 대비할지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접촉사고와 미조치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 두 단계 모두에서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접촉사고 후 그냥 자리를 떠난 문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신고까지 해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를 당하고도 상대방이 그냥 가버린 쪽 입장에서는 블랙박스·CCTV 영상과 차량 손괴 부위를 최대한 빨리 확보해두는 것이 이후 신고와 손해배상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고 후 그냥 자리를 떠나온 쪽 입장에서도 “차만 부딪혔으니 별일 아니었다”는 생각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 차량이 주차 상태였는지, 사고 당시 어떤 정황이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접촉사고를 당한 쪽과, 반대로 사고 후 미처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자리를 떠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처벌 수위가 갈리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만 살짝 긁혔는데도 사고후미조치가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사람의 사상과 물건의 손괴를 모두 교통사고로 규정하고 있어, 손괴 정도와 무관하게 즉시 정차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상대방이 사고를 못 본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 차량을 뒤쫓아 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상대 차량이 완전히 빈 주차 차량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그칩니다. 다만 그 상태가 ‘분명한지’는 법원이 사고 정황을 엄격하게 따집니다.
Q. 나중에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자수로 인정되면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라 자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보험 처리를 해서 손해를 다 갚았는데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A.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의 목적은 피해자의 손해 회복이 아니라 교통안전 확보에 있어, 사후 배상과 형사책임 성립 여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Q. 사람이 안 다쳤는데도 뺑소니로 구속될 수 있나요?
A. 사람이 다친 도주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물건만 손괴된 사고후미조치는 적용 법률과 형량이 다릅니다. 다만 사고후미조치도 5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범죄라 사안에 따라 구속 수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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