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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지기 부는 걸 거부해도 측정거부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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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감지기 부는 걸 거부해도 측정거부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단속 현장에서는 경찰관이 정식 호흡측정기를 곧바로 들이대기보다, 휴대용 음주감지기로 먼저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정식 측정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감지기 단계에서부터 “이건 그냥 감지기일 뿐이니 안 불어도 상관없다”, “정식 측정기만 안 불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거부하는 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건이 진행되면, 정식 측정기 자체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데도 감지기 시험을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음주감지기 시험 거부가 어떤 경우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반대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음주감지기와 음주측정기는 별개지만, 감지기 거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지만, 감지기는 그 전 단계 검사로 인정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측정’은 호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객관적으로 환산하는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정식 측정기를 곧바로 사용하기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02% 수준부터 반응하는 휴대용 음주감지기로 먼저 음주 여부를 스크리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때 하급심에서는 “감지기는 측정기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감지기 시험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이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측정 방법과 횟수에 관해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 정식 측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지기 시험도 그 사전절차로서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지기 시험 요구 자체가 정당한 측정 절차의 일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음주감지기 시험은 정식 측정과는 별개의 기기이지만, 법적으로는 측정 절차의 사전 단계로 인정됩니다.


2. 경찰이 정식 측정기를 보여주지 않았어도, 감지기 거부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지기 결과에 따라 정식 측정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측정거부 의사표시로 평가됩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사안은,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에게 지구대에서 음주감지기 시험에 응할 것을 요구했으나 운전자가 인적사항조차 밝히지 않은 채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은 “정식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실이 없는 이상 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경찰관이 정식 측정의 사전 단계로 감지기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정식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감지기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했다면, 그 자체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 단계로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 그 시험 결과에 따라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예정되어 있고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에 명시적으로 불응함으로써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면,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거부한 행위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도5115 판결).

이 판례가 특히 중요한 이유는, 경찰관이 “정식 측정기를 불어보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다고 본 점입니다. 감지기 시험을 요구한 경위와 운전자의 태도만으로도 측정거부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정식 측정기 얘기는 못 들었다”는 항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정식 측정기를 직접 제시받지 않았더라도, 감지기 시험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그렇다고 감지기 요구를 받으면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술에 취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면, 감지기를 거부해도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감지기 거부가 측정거부죄로 이어지려면, 그 전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감지기 시험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당시, 운전자가 이미 운전을 마친 지 약 2시간이 지난 뒤였고, 그사이 편의점 앞에서 일행과 40분 넘게 술을 마셨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는지는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의 운전자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비롯하여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을 요구하게 된 경위, 측정 요구의 방법과 정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 측정불응에 따른 관련 서류의 작성 여부,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유와 태양 및 거부시간 등 전체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16121 판결).

또한 감지기 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만취 상태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는 혈중알코올농도 0.02% 수준에서부터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왔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지기 요구 당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부의 경위와 태양이 어땠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4. 측정거부로 처벌되면, 오히려 만취 음주운전보다 무거울 수 있습니다

측정거부죄는 처음부터 1년 이상의 징역형이 예정돼 있어, 수치를 감추려는 시도가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제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비교해보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반면 측정거부는 처음부터 징역 하한이 1년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고농도 음주운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무거운 처벌 구간에서 시작합니다.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수치가 안 나오니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런 이유로 잘못된 판단입니다. 오히려 감지기 단계에서부터 완강하게 버티는 태도는 상당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정황(불안한 언행, 술 냄새, 혈색 등)과 결합해 측정거부 의사를 더 명확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10년 내 같은 조항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으로 가중되어 처벌 수위는 더 올라갑니다.


5. 단속 현장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감지기 요구를 받은 순간의 정황을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대응 전체를 좌우합니다.

감지기 시험 거부로 문제가 되는 사건은 통상 ①현장에서 경찰관의 감지기 시험 요구 및 거부(관할 지역이 수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소관 지구대·파출소) → ②거부 경위에 대한 조사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감지기 요구를 받았던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감지기 요구 당시 자신의 언행·태도, 운전 종료 후 경과 시간, 목격자 유무 등 ‘상당한 이유’ 판단에 영향을 줄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 현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거나 정보공개·증거보전을 검토합니다.

  3. 실제로 감지기 시험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머뭇거리거나 절차를 물어본 것에 불과했는지 당시 발언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주운전·측정거부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당한 이유 유무와 거부 의사의 명백성이라는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단속 현장에서 감지기 요구를 받는 순간은 대부분 당황스럽고 짧은 시간에 벌어지는 일이라, “일단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지기 시험까지 거부한 경우라면, 거부 이후의 정황과 반성의 태도를 정리해 양형에서라도 불리함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거나 상당한 이유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감지기 시험을 요구받고 거부죄로 입건된 경우라면, 단속 당시의 언행·경과 시간·목격 정황을 다퉈 애초에 측정 요구 자체가 정당했는지부터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실제로 처벌 위기에 놓인 쪽과, 반대로 단속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감지기 요구 당시의 사소해 보이는 정황 하나가 결론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감지기 시험을 거부한 상황이 이미 벌어졌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당한 이유 유무를 다툴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감지기에서 반응(빨간불)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현재 사용되는 음주감지기는 혈중알코올농도 0.02% 수준부터 반응하도록 되어 있어서, 감지기 반응만으로는 처벌 기준인 0.03% 이상임을 인정하기 부족합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정식 호흡측정기 측정이나 혈액 채취 등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경찰이 정식 측정기를 보여주지 않고 감지기만 요구했는데도 거부하면 처벌되나요?

A.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정식 측정기 사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감지기 시험 결과에 따라 정식 측정이 예정돼 있음을 인식한 상태에서 명시적으로 거부했다면 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운전을 마치고 한참 지나서 감지기 요구를 받았는데도 거부죄가 되나요?

A. 시간 경과는 ‘상당한 이유’ 판단에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운전 종료 후 상당 시간이 지나 그사이 새로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상당한 이유 자체를 부정해 무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Q. 감지기 시험을 잠깐 머뭇거리다가 결국 응했다면 거부로 보나요?

A. 단순한 머뭇거림만으로는 명시적 거부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당시 언행·태도, 거부 사유와 태양, 거부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측정불응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Q. 측정거부로 기소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법정형 자체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5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당한 이유 유무를 다투거나 정상관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측정거부는 형사처벌 외에 운전면허에도 영향이 있나요?

A.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별도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면허취소)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두 가지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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