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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장치에 남이 대신 불어주면 그 사람도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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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장치에 남이 대신 불어주면 그 사람도 처벌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5년 내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분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이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치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정작 상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는 운전자 본인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가족이나 지인에게서 터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함께 상담을 오신 분들 중에는 “그냥 한 번 대신 불어준 것뿐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차 시동만 걸어준 거지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다”라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경찰 조사 단계에 들어서면 이런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본인 명의로 별도의 형사사건이 시작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조건부면허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신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자체를 별도의 범죄로 신설해 명확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방조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실무상 파장이 작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방지장치를 대신 불어주는 행위가 어떤 근거로,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되는지, 그리고 의심을 받고 있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방지장치에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별도로 금지하는 범죄입니다

조건부면허자 본인이 아닌 그 누구도 장치에 숨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줄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도록 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된 기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결격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 장치를 부착해야만 조건부로 다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장치가 ‘본인의 호흡’을 전제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실무에서는 배우자나 동거가족, 직장 동료가 “그냥 한 번 불어주는 것뿐”이라며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 시동을 걸어주거나, 아예 본인이 시동을 건 뒤 운전자에게 차 키를 넘겨주는 방식의 우회가 종종 확인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5항은 이런 행위를 명확히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규율 대상은 조건부면허자 본인이 아니라 그 부탁을 들어준 제3자입니다.

가족이든 동료든, 조건부면허자를 대신해 장치에 숨을 불어넣거나 시동을 걸어주는 순간 그 사람 스스로가 도로교통법 위반의 당사자가 됩니다.


2. 대신 불어준 사람은 방조범이 아니라 그 자체로 처벌받는 정범입니다

형법상 방조범과 달리 형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는 독자적인 범죄입니다.

형법 제32조의 일반 방조범 법리대로라면, 다른 사람의 범행을 도운 사람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제3항은 방지장치에 대신 호흡을 불어넣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준 행위 자체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하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독자적인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항은 처음부터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정범으로 상정하고 있어, “나는 방조한 것뿐이니 감경돼야 한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습니다. 조건부면허자 본인이 실제로 그 차를 운전했는지, 운전 중 사고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대신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그 자체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반대로 조건부면허자 본인이 그 방법을 먼저 부탁했다면, 형법 제31조의 교사범 법리에 따라 그 면허자도 실행한 사람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차를 운전했다면, 방지장치 위반과는 별개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른 음주운전죄가 함께 성립합니다. 조건부면허 대상자는 대부분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이 확정된 이력이 있어, 재범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1항의 가중처벌 구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신 불어준 사람과 부탁한 조건부면허자 모두, 각자의 행위에 대해 별도의 형사책임을 집니다.


3. 장치를 아예 떼거나 조작하면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대리 호흡(1년 이하)과 장치 해체·조작(3년 이하)은 처벌 구간 자체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은 방지장치를 둘러싼 위반 행위를 그 방식에 따라 다르게 처벌합니다. 장치 자체를 해체하거나 조작해서 효용을 없애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4항 위반으로, 제148조의3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장치가 해체·조작된 것을 알면서도 그 차를 운전한 조건부면허자는 제148조의3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대신 호흡을 불어넣어준 제3자는 같은 조 제3항으로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간에 놓입니다.

대리 호흡은 장치 자체를 물리적으로 훼손하지 않고 속이는 방식이라 상대적으로 형량 구간이 낮게 설정돼 있지만, 그렇다고 가벼운 사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차례 반복됐거나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상습성이나 공동정범 여부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장치를 부수지 않고 속이기만 했다는 사정은 형량을 낮추는 요소일 뿐, 무죄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4. 형사처벌과 별개로 조건부면허 자체가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은 서로 다른 트랙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은 방지장치 관련 위반 사유별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하지 않고 운전하거나(제21호), 장치가 없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채로 운전하거나(제22호), 해체·조작된 것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제23호)는 반드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필요적 사유로 열거돼 있습니다.

대리 호흡·부정 시동 자체는 이 열거 조항에 직접 포함돼 있지는 않지만, 같은 조 제19호의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라는 일반조항에 해당해 재량적으로 면허가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형사 입건 사실이 확인되면 조건부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조건부면허가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결격기간과 장치 부착기간이 다시 산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만 걱정하다가 행정처분 대응 시기를 놓치면, 운전 재개 자체가 훨씬 늦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피하더라도 행정처분까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5. 수사부터 재판까지,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지장치에 남아 있는 운행기록이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방지장치 관련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인지수사 또는 고발 접수 → ②조건부면허자와 대신 불어준 사람에 대한 각각의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되면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지장치에는 호흡 측정값과 시동 시각, 경우에 따라 촬영 이미지까지 자동으로 기록되고,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라 이 운행기록은 시·도경찰청에 정기적으로 제출됩니다. 측정값과 실제 운전자의 얼굴·행적이 어긋나는 정황이 이 기록만으로도 상당 부분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다투려면 초기부터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의심을 받고 있거나 이미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방지장치 등록·설치 이력과 시·도경찰청에 제출된 운행기록(호흡 측정값·시동 시각)을 먼저 확인합니다.

  2. 실제로 누가 호흡을 불어넣거나 시동을 걸어줬는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목격자 진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합니다.

  3. 조건부면허자 본인이 그 시점에 실제로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별도로 확인해, 음주운전죄 성립 여부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방지장치 관련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형사처벌 수위와 조건부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고려한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방지장치 대리 호흡 사건은 “친한 사이에 한 번 도와준 것뿐”이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쪽도, 부탁을 한 쪽도 이것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별도의 범죄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신 불어주거나 시동을 걸어준 쪽 입장에서는 호의로 한 행동이 왜 처벌 대상이 되는지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정형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이상 사실관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반대로 조건부면허를 가진 본인 입장에서도, 부탁한 정황이 드러나면 교사범 책임과 별도의 음주운전죄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저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대신 도와준 쪽과 조건부면허를 가진 본인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 방향에 따라 처분 수위가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확인해 왔습니다.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방지장치에 딱 한 번 대신 불어준 것도 처벌되나요?

A. 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제3항은 횟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한 번이라도 조건부면허자를 대신해 호흡을 불어넣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Q. 제가 조건부면허자인데 제가 먼저 부탁한 경우도 처벌되나요?

A. 그렇습니다. 부탁을 들어준 사람은 정범으로, 부탁한 본인은 형법 제31조에 따른 교사범으로 각각 형사책임을 질 수 있고, 실제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음주운전죄도 별도로 성립합니다.

Q. 대신 불어준 사람이 그때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였는데도 처벌되나요?

A.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대신 불어준 사람 본인의 음주 여부가 아니라, 조건부면허자를 대신해 장치를 작동시켜준 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 때문입니다.

Q. 장치가 고장 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불어준 경우도 똑같이 처벌되나요?

A. 고장이라고 주장하려면 정비업체 점검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단순히 “그때는 안 돼서”라는 진술만으로는 소명이 어렵고, 오히려 정비 목적의 예외 사유(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조건부면허가 취소되면 다시는 방지장치 없이 운전할 수 없나요?

A. 취소되면 도로교통법 제80조의2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고, 결격기간과 장치 부착기간도 새로 산정됩니다. 이후에도 상당 기간 방지장치 없이는 운전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방지장치 운행기록과 진술이 엇갈리는 지점을 초기에 정리해두지 않으면, 이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가 굳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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