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무죄로 업무정지 70일 처분 통째로 취소시킨 행정소송
형사 무죄로 업무정지 70일 처분 통째로 취소시킨 행정소송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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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무죄로 업무정지 70일 처분 통째로 취소시킨 행정소송 

조현재 변호사

처분 전부 취소

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와 수사 결과를 근거로 입원료 거짓 청구, 무자격자 조제, 무자격자 심전도 검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라는 네 가지 사유를 들어 요양기관 업무정지 7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70일 동안 진료를 하지 못하면 의원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가장 비중이 큰 입원료 거짓 청구 사유가 인정되는지 ②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난 부분을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③ 심사평가원의 서면 검토 회신만으로 실제 진료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배척할 수 있는지 ④ 네 가지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때 처분 전체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같은 사실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입원료 거짓 청구 부분이 대부분 무죄로 확정된 점을 앞세워, 확정 형사판결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라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어 심사평가원의 회신은 진료기록을 서면으로 검토한 것일 뿐 환자를 직접 진찰한 것이 아니고 판단 의사의 경력도 드러나지 않아 실제 진료한 의사의 수술 필요성과 입원 적정성 판단을 일방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탄핵했습니다. 그리고 처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면 재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은 법원이 적정 수준을 대신 정할 수 없으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입원료 거짓 청구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사유는 인정됐지만, 처분사유 일부가 탈락한 이상 재량처분인 업무정지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70일 처분 전체를 취소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여러 사유를 묶어 내린 업무정지 같은 재량 제재처분은 그중 하나만 무너뜨려도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처분청은 남은 사유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지만, 그 사이 시간을 벌고 처분 수위를 낮출 여지가 생깁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받아 둔 부분은 행정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서면 검토에 그친 심사기관 의견은 실제 진료 의사의 판단으로 탄핵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나 환수 처분을 받으셨다면 처분서와 형사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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