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가 가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분의 절반을 이전받기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지분은 임의로 양도할 수 없어 조합이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된 뒤 두 사람은 이메일과 문자로 아파트 지분 절반을 의뢰인에게 이전하고 등기는 세금 문제로 당분간 미루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는 협의 없이 그 아파트를 제3자에게 7억 원에 팔아 버렸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확인서나 공증 없이 이메일과 문자로만 오간 내용을 합의로 볼 수 있는지 ② 그 합의가 서면 없는 증여라서 해제할 수 있는 것인지 ③ 아파트를 처분해 지분 이전이 불가능해진 경우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분담금 충당 방법, 소유권 확보 방안, 처분 보류 등 여러 이메일과 문자에 나타난 의사의 합치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확인서나 공증이 없어도 합의가 성립했음을 입증했습니다. 확정판결로 정해진 권리라도 당사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새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증여 주장에 대해서는 이 합의가 재산분할로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권리와 의무를 새로 정한 것이지 무상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손해액은 이행불능 당시 아파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합의의 성립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지분 이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보아, 이행불능 당시 아파트 시가의 절반에서 임대차보증금과 보유 비용 일부를 뺀 약 2억 3,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했습니다. 청구액 3억 3,500만 원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됐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이혼 재산분할로 받은 조합원 지위가 양도 제한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때는 완공된 부동산의 지분 이전을 새로 합의해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 합의는 계약서가 없어도 이메일과 문자에 담긴 의사 합치로 증명됩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해 버리면 처분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 이후에도 상대방과 주고받은 기록을 모두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재산분할 판결을 받고도 이행이 막혀 있거나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판결문과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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