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 놓친 8억 지급명령, 청구이의로 집행 막은 항소심 역전
이의 놓친 8억 지급명령, 청구이의로 집행 막은 항소심 역전
해결사례
재개발/재건축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이의 놓친 8억 지급명령, 청구이의로 집행 막은 항소심 역전 

조현재 변호사

항소심 역전승

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이었습니다. 조합원 모집과 분양 업무를 대행사에 맡기면서 별도로 세대당 150만 원의 수수료를 주기로 한 대대행 계약을 다른 업체와 체결했는데, 그 업체가 미지급 수수료 7억 원과 보증금 1억 원을 합쳐 약 8억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조합이 이의 기간을 놓쳐 지급명령은 확정됐고 강제집행이 시작됐습니다. 정작 그 업체는 현장에 단 하루도 출근하지 않았고 한 세대도 분양하지 않았다는 것이 원 대행사의 통지 내용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해 그 성립 전의 사유를 들어 집행을 막을 수 있는지 ② 계약서에 "업체의 중개 없는 실적도 업체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 상황에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은 업체에 수수료를 주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어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 성립 전의 사유도 주장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근거로 원인채권 자체를 다투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업무 수행 여부를 원 대행사의 확인과 자료로 입증하고, 실적 간주 조항을 근거로 수수료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1심은 계약 문언을 중시해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 계약의 경위와 실질을 중심으로 주장을 다시 구성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됐고, 8억 원의 집행은 최종적으로 배제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하지 못하면 판결과 같은 집행력이 생기지만, 판결과 달리 기판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청구이의의 소로 채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어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 기간을 놓친 채무자에게 남은 마지막 구제 수단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분양 대행 계약처럼 실제 업무 수행 없이 수수료만 청구하는 유형에서는 계약 문언보다 체결 경위와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승부를 가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집행을 당하고 계시다면 지급명령 정본과 원인 계약 서류를 가지고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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