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누락 탈락 업체의 입찰중지 가처분, 계약 체결로 각하
서류 누락 탈락 업체의 입찰중지 가처분, 계약 체결로 각하
해결사례
계약일반/매매가압류/가처분세금/행정/헌법

서류 누락 탈락 업체의 입찰중지 가처분, 계약 체결로 각하 

조현재 변호사

신청 각하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에 실감형 콘텐츠를 구축하는 3억 8천만 원 규모의 용역 입찰을 공고한 지방자치단체였습니다. 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정량 평가 항목인 참여 인원 전원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빠뜨려 입찰 참가자로 등록되지 못했고, 의뢰인은 다른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탈락한 업체는 공고 기간이 기준보다 짧았고 서류 보완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우선협상자 지위 보전과 입찰절차 속행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이미 다른 업체와 계약이 체결된 뒤에도 절차 중지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② 입찰 탈락으로 입는 손해가 가처분으로 막아야 할 급박한 손해인지 ③ 누락 서류의 보완 기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두 단계로 방어 논리를 세웠습니다. 먼저 상대방이 금지를 구하는 협상과 계약 체결 절차는 이미 다른 업체와의 계약 체결로 끝나 더 이상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설령 절차상 문제가 있더라도 상대방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해 입는 손해는 영업이익으로서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보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본안 판결에 앞서 가처분을 명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고, 부가적으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게 됐으며 결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공공 입찰 분쟁은 시간 싸움입니다. 이 사건은 공고에서 계약 체결까지 40일이 걸렸고 가처분 결정은 그로부터 넉 달 뒤에 나왔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 절차 중지를 구할 이익은 사라지므로, 탈락 통보를 받은 업체는 며칠 안에 가처분을 신청해야 하고 그 시점을 놓치면 손해배상 본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 탈락의 손해가 금전으로 배상될 수 있다는 논리는 발주기관이 가처분을 방어하는 핵심 근거이며, 정량 평가 서류로 지정된 항목은 보완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입찰 참여 기업이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공공 입찰에서 탈락하셨거나 발주기관으로서 가처분을 받으셨다면 공고문과 일정표를 가지고 서둘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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