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끝났다는 시공사, 부제소합의 넘어 하자 배상 받다
정산 끝났다는 시공사, 부제소합의 넘어 하자 배상 받다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계약일반/매매

정산 끝났다는 시공사, 부제소합의 넘어 하자 배상 받다 

조현재 변호사

하자 손배 인용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주택 신축공사를 발주한 건설사업자였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긴 하도급 시공사와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정산합의서를 썼는데, 그 뒤 콘크리트 균열과 외벽 평활도 불량 등 하자가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시공사는 정산합의서의 부제소 조항을 들어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맞섰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정산합의서의 부제소 조항이 하자 손해배상 청구까지 막는지 ② 미시공과 변경시공을 하자로 볼 수 있는지 ③ 감정 결과를 어느 정도 인정할지 ④ 시공 후 시간이 흐른 하자의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부제소합의는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합의는 공사대금 정산에 관한 것일 뿐이고, 합의서 자체에 하자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기로 한 조항이 있어 당시 파악되지 않은 하자는 보수 청구를 예정하고 있었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부제소 항변을 배척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본안에서는 설계나 약정과 다른 미시공·변경시공도 하자에 해당한다는 법리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콘크리트 하자와 외부 평활도 불량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1심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약 1억 9,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콘크리트 하자는 시공 후 3년 넘게 지나 자연 노화와 관리상 과실이 개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손해액의 80%로 제한됐고, 물량을 부풀렸다는 기망 손해배상 청구는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양쪽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모두 기각해 1심 인용액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공사 정산서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어도, 그 합의는 정산이라는 특정 법률관계에 한정되고 합의 당시 몰랐던 하자에는 미치지 않습니다. 정산 뒤 발견된 하자로 소송할 때 반드시 확인할 논거입니다. 반대로 콘크리트 균열처럼 시간이 지나 발견된 하자는 감정가액 그대로가 아니라 일정 비율 감액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청구액과 기대치를 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정산합의 뒤 하자가 드러나 고민 중이시라면 정산합의서와 하자 사진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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