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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입금된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법상의 압류금지 금액 범위 내라면 법원에 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하여 돈을 찾을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령상 소액 금융재산 및 급여 중 일정 금액(현재 기준 월 185만 원 내지 250만 원 등 법령상 최저생계비 기준 금액) 이하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압류금지 채권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 신청은 대법원 전자의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직장에 다니면서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접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압류된 통장의 최근 1년 치 거래내역서, 해당 통장으로 급여가 입금되었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그리고 급여 통장의 사본 등이 필요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인지대 수천 원과 송달료(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비용) 수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다만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압류를 풀어주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에서 서류를 심사하고 결정문을 은행에 송달하기까지 통상 수주에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급여 외에 다른 통장에도 잔액이 분산되어 있거나 총예금 액수가 법정 압류금지 한도를 초과한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이 기각될 여지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장 한 달 생활비가 급하신 상황이라면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신속히 작성하시고, 급여가 압류금지 생계비에 해당하여 당장 인출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소상히 적어 재판부의 신속한 결정을 유도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