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술자리에서 벌어진 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쳤고, 상대방은 발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아 한 달간 입원하고 석 달 넘게 통원했습니다. 상대방은 치료비와 일실수입, 위자료를 합쳐 1,200만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상액을 어떻게 줄일지가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한 달 입원과 석 달 통원이 폭행으로 인한 필요한 치료였는지 ② 일실수입을 며칠 기준으로 계산할지 ③ 다툼의 경위를 들어 의뢰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지 ④ 위자료를 얼마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입원과 통원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치료비를 다투는 한편,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상대방이 만취 상태에서 욕설을 해 다툼이 시작된 점,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대방을 말리려다 순간적으로 격분해 밀치게 된 점, 상대방이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부상이 더 커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책임 제한을 주장했습니다. 형사 사건의 결과도 위자료 산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진단서와 입퇴원 확인서가 있는 이상 치료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위와 같은 경위를 참작해 의뢰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일실수입의 가동일수를 월 22일로 잡았으며, 위자료는 청구액 300만 원 중 1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최종 인용액은 약 570만 원으로 청구액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고, 소송비용은 양쪽이 절반씩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폭행 손해배상에서 진단서와 확인서가 갖추어진 치료비를 과잉진료라며 다투는 것은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배상액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은 다툼의 발단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가해 경위가 우발적이었는지, 피해자의 상태가 손해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입증하는 책임 제한 주장입니다. 형사 사건에서 선처를 받아 두면 민사 위자료도 함께 줄어드는 만큼, 형사 대응이 민사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폭행 사건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사건 당시의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와 형사 사건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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