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부산의 주상복합 개발사업을 둘러싼 정산 채권을 양도받은 채권양수인이었습니다. 원래 채권자였던 회사는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시킨 뒤 예금채권 압류까지 신청했다가 시행사와 합의하고 신청을 취하했고, 건물이 준공된 뒤 그 채권이 여러 단계를 거쳐 의뢰인에게 양도됐습니다. 의뢰인은 시행사와 그 대표 격인 개인을 상대로 15억 원의 양수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채권의 존재와 양도의 효력, 개인의 책임을 모두 다투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지급명령과 합의를 거치며 변형된 채권이 얼마로 확정되는지 ② 여러 단계의 양도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 ③ 시행사 외에 개인에게도 지급 의무가 있는지 ④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투자약정에서 시작해 지급명령 확정, 압류와 합의, 준공 후 이행기 도래, 채권양도에 이르는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각 단계의 문서를 연결해 제출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과 그 뒤의 합의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이미 확정돼 있다는 점, 양도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 시행사가 다툴 여지를 좁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시행사에 대해 15억 원 전액과 준공 후 약정 이행기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소장 송달일까지는 상사법정이율 연 6%, 그 뒤로는 연 12%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개인에 대한 청구는 개인의 지급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은 지급명령, 합의, 어음, 채권양도를 거치며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양수인이 청구할 때는 그 사슬을 문서로 빠짐없이 연결하는 것이 승부를 가릅니다. 반면 회사 뒤에 있는 개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은 별도의 약정이나 보증이 없는 한 어렵다는 점도 이 사건이 보여 줍니다. 채권을 양도받을 때는 원인 서류를 함께 넘겨받고, 개인 책임을 원한다면 연대보증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양수금이나 개발사업 정산 채권 회수로 고민 중이시라면 양도계약서와 원인 채권 서류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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