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하수급사 대신 납품한 채권단 대금 청구, 전부 기각
부도 하수급사 대신 납품한 채권단 대금 청구, 전부 기각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부도 하수급사 대신 납품한 채권단 대금 청구, 전부 기각 

조현재 변호사

전부 기각 확정

수****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디지털도어락 공사를 하도급 준 발주 회사였습니다. 하수급 업체가 부도나자 그 업체의 채권단 대표가 대신 도어락 800여 대를 생산해 납품·설치한 뒤, 의뢰인에게 별도 매매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8,600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 청구가 안 되면 부당이득으로, 그것도 안 되면 직접 지급 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달라는 3중 청구였습니다.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에서도 같은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채권단 회의를 거쳐 납품한 것이 의뢰인과의 새로운 매매계약인지 ② 의뢰인이 납품으로 이익을 얻었으니 부당이득을 돌려주어야 하는지 ③ 직접 지급을 논의한 것이 약정금 청구의 근거가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채권단 회의의 경위를 밝혀 그 논의가 기존 하도급계약을 유지한 채 이행 방법만 바꾼 것이지 새 계약이 아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계약상 급부로 제3자가 이익을 얻었더라도 급부자는 그 제3자에게 직접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제시하고, 의뢰인은 하도급계약에 따라 납품받을 권리가 있어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논증했습니다. 직접 지급 논의는 부도 업체의 직불동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한 것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세 가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상대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하수급 업체가 부도나면 제3자가 대신 납품하고 발주자에게 직접 대금을 청구하는 분쟁이 생깁니다. 발주자는 이미 하도급계약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관계에 있으므로, 별도 계약 없이 납품한 제3자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이중 지급 위험에 놓입니다. 방어의 핵심은 새 계약이 없었다는 점, 계약 관계 밖의 제3자는 직접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리, 그리고 직불 약정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대신 납품하는 쪽이라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서면으로 맺거나 직불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이나 직불 문제로 분쟁 중이시라면 계약서와 회의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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