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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다단계, 후원수당이 붙으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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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다단계, 후원수당이 붙으면 달라집니다 

전우석 변호사

코인을 사면서 아래로 사람을 넣으면 수당을 준다는 구조가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투자를 권유한 것과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것은 적용 법조가 다르고, 수당이 붙는 순간 방문판매법이 들어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자본금 3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서류가 요건이므로 실제로 등록을 갖춘 코인 조직은 거의 없습니다.

등록 없이 조직을 운영하면 그 자체가 죄가 됩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1호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이 크면 벌금도 따라 올라갑니다. 같은 항 단서는 위반행위와 관련해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을 넘을 때 그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당 구조는 왜 문제가 되나요?

제24조 제1항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호는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 하는 행위이고, 제2호는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입니다.

코인을 끼워 넣어도 실질이 금전거래이면 이 조문에 걸립니다. 하급심에서 확인된 사건은 등급별로 130만원부터 3,900만원까지 납입하면 그만큼의 코인을 주고 6개월 뒤 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으며 투자금의 80%까지 일배당을 준다고 설명하면서, 하위판매원을 모집해 구매하게 하면 추천수당 12%를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제58조 제1항 제4호와 제2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상위 두 명에게 각 벌금 1천만원, 나머지 열 명에게 각 벌금 700만원이 선고되어 아래 단계까지 함께 처벌되었습니다. 89억원을 수신한 다른 사건에서는 네 명에게 징역 10월부터 1년 6월까지가 선고되고 모두 집행유예가 붙었습니다.

유사수신과 사기는 어떻게 되나요?

유사수신행위법도 함께 걸립니다. 2024년 개정으로 조달 대상인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었으므로, 인가나 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코인을 모으면서 출자금 전액 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 같은 법 제3조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올라갑니다. 조직 상위에서 수당을 받은 사람도 구성원으로 함께 기소됩니다. 받은 수당의 명목과 금액이 그 사람의 위치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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