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사기 피해금, 10월부터 지급정지 됩니다
코인 사기 피해금, 10월부터 지급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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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피해금, 10월부터 지급정지 됩니다 

전우석 변호사

코인으로 돈을 보냈다가 사기를 당한 경우 지금은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할 길이 사실상 없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은행 계좌와 금전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2026년 10월부터 달라집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으로 가상자산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거래소가 이 법의 금융회사등에 포함됩니다. 법의 제목도 피해금 환급에서 피해자산 환급으로 바뀝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정의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가 들어가고, 사기이용계좌등에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부여한 계정이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그 계정에서 다시 이전하는 데 쓰인 계정이 모두 대상입니다.

피해자산의 정의에도 가상자산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코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 외에 자산을 붙잡아 둘 수단이 없었는데, 개정 이후에는 거래소를 상대로 지급정지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급정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정된 제3조 제1항은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나 계정을 관리하는 곳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곳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수사기관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금융회사등이 즉시 그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미룰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몰수로 돌려받는 길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범죄피해재산은 몰수도 추징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6조 제2항은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기망한 사기처럼 정해진 유형에 해당하고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몰수·추징하도록 정했습니다.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바뀌었고, 몰수·추징된 재산은 피해자에게 환부됩니다.

10월 전에 해 둘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송금 시점과 상대 계정, 권유 내용이 남은 대화를 모아 두면 시행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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