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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금감원 민원 증거 관련

본인에게 맞지 않는 보험 판매, 해피콜 대답 강요(답지 줌), 연금 서비스 전환 시 불이익 설명 부족, 비인가 자료를 활용한 허위 및 과대 광고 등의 이유로 종신보험 불완전 판매 금감원 민원중입니다 설계사가 본인은 설명을 다 했다며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선 정황상 증거일 뿐이라며 다른 증거는 없는지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없는 증거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사람의 증거를 제출할 경우 증거위조나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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