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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전 대행, 신고 없이 하면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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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환전 대행, 신고 없이 하면 처벌됩니다 

전우석 변호사

수수료를 받고 코인을 사고팔아 주거나 현금으로 바꿔 준 사람이 조사를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항변이 나는 거래소를 쓰는 개인 고객일 뿐이라는 것인데, 법원이 그 주장을 어떻게 보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나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이를 운영하려는 자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범위에는 매도·매수와 교환, 이전, 보관·관리뿐 아니라 그 매도·매수와 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대행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대행이 조문에 이미 들어 있다는 점이 항변을 막습니다. 하급심에서 피고인들은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개인 고객에 불과해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그 사건은 항소기각과 상고기각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항소심은 이 죄를 작위범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구성요건이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사람이므로, 신고를 빠뜨린 부작위가 아니라 영업행위 자체를 처벌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함께 붙나요?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같은 조 제2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혼자 오는 죄명이 아니라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해외 거래소에서 받은 코인을 국내에서 팔아 원화를 해외로 보내면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함께 붙고, 그 벌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넘으면 그 3배까지 올라갑니다. 두 죄가 함께 인정된 사건에서 주범에게 징역 3년과 추징 3억 6,223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계좌나 인증수단을 넘겨받아 썼다면 전자금융거래법이 추가됩니다. 같은 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받으며 접근매체를 빌리거나 빌려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고, 미신고 영업과 함께 유죄가 인정된 예가 있습니다.

어디부터가 영업인가요?

법원이 세운 기준은 본인을 위한 거래인지입니다. 본인이 아닌 의뢰인을 위하여 가상자산거래를 하면서 그 의뢰인에게서 보수를 받는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이 사업자이고, 거래소를 쓰는 개인이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상당한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매매·교환하거나 중개·알선하면 사업자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뒤집어 보면 다툴 자리도 거기에 있습니다. 본인을 위한 거래에 그쳤거나 일회성이었거나 대가 없이 자리만 내준 경우는 사업자에서 빠진다는 것이 같은 판단의 이면입니다. 거래 상대방이 몇 명이었고 기간이 얼마나 이어졌으며 보수를 받았는지를 자기 기록으로 먼저 세어 보면 다툴 부분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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