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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은퇴한 치과의사입니다. 은퇴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보험설계사가 아버지가 부재한 틈을 타서 아버지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고 현재 사기죄로 조사 받고 있는 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치과는 폐업한 상태이며 폐업할 즈음 허술한 틈을 타서 지인 보험설계사가 행한 일로 보이며 병원에 있던 간호조무사가 방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이런경우라면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피해나 책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며칠전 형사가 집으로 와서 환자 관련 차트를 가져가고 아버지께 이것저것 물어보고 갔다는데 아버지는 그제서야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받고 있는 설계사가 본인이 스스로 한 행동이라고 자백을 했다고 건너 들었습니다만 나중에 아버지도 같이 한거라고 말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추후 아버지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으실까 예상합니다. 소환 조사 시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같이 조사를 받는게 나을지 아니면 책임의 범위가 크지 않아 그냥 솔직히 조사에 응하기만 해도 추후 법리상 주장이 꼬여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지 궁금합니다. 어차피 은퇴상태라서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가 되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