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보내면 내 정보가 상대편 거래소로 넘어갑니다. 트래블룰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의 금액 기준을 없애는 시행령 개정이 2026년 8월 18일에 이루어졌는데, 언론 보도에는 8월 20일부터 적용되는 것처럼 나온 곳이 있습니다. 개정 조문의 시행일은 그날이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부터 적용되나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전신송금 조항을 적용할 때 정보제공의 대상과 기준, 절차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10입니다.
현행 제1호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산 기준에 따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만원에 못 미치는 이전은 이 조문이 말하는 정보제공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2호에 적힌 항목은 두 가지입니다.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 그리고 양쪽의 가상자산주소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제3호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나 이전받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넘어가고, 제4호는 요청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언제 바뀌나요?
2026년 8월 18일 개정된 제1호는 정보제공을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모든 경우에 하도록 바꾸었습니다. 금액 기준이 조문에서 빠졌습니다. 바뀐 기준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2027년 2월 19일입니다. 개정 시행령의 부칙은 이 영을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10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에 시행된 것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규정 등이고, 트래블룰 확대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개정 이유로 쪼개기 송금을 들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사이의 이전거래 가운데 약 60퍼센트가 100만원 미만이라는 2025년 하반기 건수 기준 수치를 근거로, 기준 금액 아래로 나누어 여러 번 보내면 정보제공을 피할 수 있고 그 구조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거래 상대방을 특정하는 경로가 하나 늘어납니다. 금액과 무관하게 성명과 지갑주소가 상대 사업자에게 전달되므로, 보내는 쪽과 받는 쪽 양쪽에 같은 내용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소액 이전이 추적 밖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트래블룰은 사업자끼리 무엇을 주고받을지에 관한 기준일 뿐이고, 거래소가 자기 서버에 남기는 거래내역은 금액과 관계없이 쌓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이나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로 그 기록에 접근하며, 이 경로는 개정 전후를 가리지 않습니다.
보존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5조의4는 전신송금 조항에 따른 송금인과 수취인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그 기산점은 고객과 가상자산거래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한 날입니다. 거래소를 탈퇴해도 기록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개인지갑으로 옮기는 거래는 시행령 제10조의20이 따로 조치의무를 두고 있어 규율 구조가 다르므로, 어느 지갑으로 보냈는지부터 구분해 두어야 자기 거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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