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되면서 코인 시세조종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2026년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코인을 위탁판매하던 사업자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문을 낸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자는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 추징 8억 4,656만원이었고 직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걸리나요?
같은 법 제10조가 금지행위를 나누어 두고 있습니다. 제1항은 미공개중요정보를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이고, 제2항은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목적의 가장매매와 통정매매입니다.
제3항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시키는 매매입니다. 앞의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것이 이 조항이고, 주문을 낸 수단은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썼다는 사정이 책임을 덜어 주지 않았습니다.
제4항은 부정한 수단이나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이고, 사업자가 자기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은 제5항이 따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투게 되나요?
피고인 측은 죄형법정주의를 들었습니다. 이 법이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금지하면서도 자본시장법과 달리 시세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가상자산시장은 단일한 통합 거래소가 있는 증권시장과 달리 국내외 수많은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에서 가격이 각각 형성되므로 금지되는 행위를 예견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은 시세를 그 시장의 거래질서와 매매구조에 따라 형성된 가격으로 새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다툼이 실제 법정에서 정면으로 제기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어느 거래소의 가격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가 사건마다 쟁점이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공소사실이 주문별·호가별로 특정되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은 거래내역을 놓고 충분히 공방을 거친 이상 방어권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처벌과 추징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이면 벌금 상한은 5억원이 되고,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제3항이 징역을 가중합니다.
추징은 벌금과 별개로 따라옵니다. 제20조 제2항은 그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어, 앞의 사건에서도 거래소 계정으로 실제 입고한 코인만 대상으로 잡혀 검사가 구한 금액 중 일부는 배척되었습니다. 무엇이 그 행위에 제공된 재산인지부터 따져야 추징액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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