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도박으로 자수한 다음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도박으로 자수,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