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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토 환급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해결방안과 예방법

제가 토토를 가끔 용돈벌이로 하려고 소액(10만원)을 입금 하여 30만원 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당일 밤에 해당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 되었다며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해당 통장만 지급이 정지가 된 줄 알았는데 모든 통장이 정지가 되어 상당히 난감합니다. 해당 30만원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액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여 지급정지를 당하였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금액은 소액이라 반환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작성됨조회수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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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도박으로 자수한 다음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도박으로 자수,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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