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토 환급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해결방안과 예방법 | 금융/보험 상담사례 | 로톡
금융/보험사기/공갈형사일반/기타범죄

토토 환급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해결방안과 예방법

제가 토토를 가끔 용돈벌이로 하려고 소액(10만원)을 입금 하여 30만원 정도를 환급받았습니다. 당일 밤에 해당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연루 되었다며 지급정지가 되었습니다. 해당 통장만 지급이 정지가 된 줄 알았는데 모든 통장이 정지가 되어 상당히 난감합니다. 해당 30만원 금액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금액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여 지급정지를 당하였는데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하나요? 금액은 소액이라 반환이 되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61
#금융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사기
#소액
#전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토토
#통장
#피싱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김준성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
해결사
답변가
해결사
답변가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상담 예약
[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에도 상담자분의 계좌에 입금을 한 사람이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상담자분은 단순히 도박행위를 한 것이지 보이스피싱과는 관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큰 관계 없이 보이스피싱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도박으로 자수한 다음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도박으로 자수, 사건을 도박으로만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금융'(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