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 회사는 공사를 하도급 준 발주자였습니다. 자재 공급업체가 "현장소장과 계약했고, 의뢰인 회사가 대금 일부를 지급했으며, 세금계산서도 의뢰인 회사 명의로 끊었다"며 미지급 자재대금 6천여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공급업체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물품대금을 물어낼 처지가 됐습니다.
사건의 쟁점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즉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의뢰인 회사의 직원인지 별도의 하수급인인지, 그리고 의뢰인 회사가 대금 일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정이 계약당사자임을 뒷받침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항소심에서 변호사는 계약당사자 확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 법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의뢰인 회사의 직원이나 현장소장이 아니라 그 공사를 하도급받은 별도의 하수급인이었고, 납품확인서의 기재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가 대금 일부를 지급한 것은 하수급인에게 줄 공사대금 범위 안에서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해 준 이른바 직불에 불과하며, 대금을 지급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건설 현장에서는 원사업자가 하수급인의 자재대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일이 흔하고, 그 때문에 공급업체가 원사업자를 계약당사자로 몰아 청구하는 분쟁이 생깁니다. 방어의 핵심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의 소속과 지위, 납품확인서의 기재, 직불의 경위를 자료로 밝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급업체라면 계약 상대방을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어야 이런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계약서와 납품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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