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들은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사망한 뒤 그 지위를 이어받은 상속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웃이 "1977년에 이 토지의 일부 332㎡를 사서 20년 넘게 점유했으니 1997년에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진정한 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달라는 청구와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나누어 제기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일이라 의뢰인들은 당시 사정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점유취득시효가 성립하려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40년 전의 매수와 그 뒤의 점유 사실을 누가, 어떤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점유 사실의 증명책임이 시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전제로, 상대방이 낸 증거를 하나씩 검토해 매수 사실과 20년 점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오래된 기억과 진술만으로는 특정 부분을 특정 기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아울러 상속인들을 상대로 한 대위 청구는 그 전제가 되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판례 법리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해당 부분을 점유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대위 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했다가 취하하여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취득시효 소송에서 등기명의인 측의 기본 방어선은 "점유는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는 원칙입니다. 수십 년 전 매수했다는 말이 있어도 매매 자료, 경작·사용 기록, 세금 납부 내역처럼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시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이런 소송을 받았다면 당황하지 말고 상대방 증거의 빈틈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소장과 등기부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