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0% 이자 대여였다며 반환 청구, 대여 증명 없어 기각
주 50% 이자 대여였다며 반환 청구, 대여 증명 없어 기각
해결사례
손해배상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주 50% 이자 대여였다며 반환 청구, 대여 증명 없어 기각 

조현재 변호사

청구 기각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천만 원을 받고 짧은 기간에 1억 3천 2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상대방이 "그 돈은 일주일에 50%라는 초고율 이자를 조건으로 빌린 돈이었고,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는 무효이니 돌려달라"며 6천만 원이 넘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돈은 사업에 투자한 돈이었고, 상대방이 지급한 돈은 투자 원금과 수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쟁점

돈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그리고 그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여금이라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만, 투자금이라면 수익 배분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정한 급부부당이득의 증명책임 법리를 앞세웠습니다. 스스로 돈을 준 사람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며 반환을 구할 때는, 그 돈을 준 원인과 그 원인이 무효라는 점을 반환을 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그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증명할 책임을 집니다.

이어 대여금과 투자금을 가르는 기준(수익 발생의 불확실성, 원금 보장 여부, 대가의 고정성, 담보 유무, 당사자의 인식)을 하나씩 짚으면서, 상대방이 소송 중에 이자율과 변제기 계산을 크게 바꾼 점,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 없이 제3자를 통해서만 의사를 주고받았는데 그 내용을 증명하지 못한 점, 일주일 50% 이자로 돈을 빌린다는 주장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지급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이자제한법을 넘는 이자를 돌려달라"는 청구는 그 전제인 대여 약정이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돈의 성격이 투자금이나 정산금으로 다투어지는 경우, 이자율과 변제기 같은 구체적 약정 내용이 증명되지 않으면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받을 때 그 성격을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비슷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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