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이 인수해 운영하는 사업에 2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약정 내용은 매달 400만 원의 수익금을 받되, 계약이 갱신되지 않으면 투자금 전액을 반환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수익금이 들어왔지만 곧 지급이 늦어지고 끊겼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수익금이 밀린 것만으로는 투자금 전액을 바로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투자약정에서 원금 반환이 어떤 조건에 걸려 있는지, 그 조건을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지가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명의상 사업자로 되어 있던 상대방의 배우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약정서의 "계약 미갱신 시 투자금 전액 반환"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갱신 여부는 의뢰인의 의사에 달린 것이므로, 소장 송달 자체를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로 삼아 원금 반환 조건을 성취시키는 구조로 청구를 설계했습니다. 별도의 해지 통보 절차를 둘러싼 다툼을 피하고, 수익금 지급 지체라는 사실과 갱신 거절이라는 의사표시만으로 반환 의무가 발생하도록 한 것입니다.
아울러 투자약정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계약서와 송금 자료로 특정해 청구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투자금 2억 원 전액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명의자인 배우자에 대한 연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의뢰인이 원한 원금 전액 회수는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수익형 투자에서 원금을 지키는 열쇠는 약정서의 원금 반환 조항입니다. "갱신되지 않으면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소송 자체를 갱신 거절의 수단으로 활용해 전액 회수를 노릴 수 있습니다. 투자 약정을 맺을 때는 수익률보다 원금 반환의 조건과 시점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금 회수로 고민 중이시라면 약정서와 지급 내역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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