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대금 냈다며 지분 달라는 소송, 명의신탁 무효로 전부 기각
경매 대금 냈다며 지분 달라는 소송, 명의신탁 무효로 전부 기각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계약일반/매매

경매 대금 냈다며 지분 달라는 소송, 명의신탁 무효로 전부 기각 

조현재 변호사

전부 기각

부****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 각자 1억 원씩 내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고, 소유권은 의뢰인 명의로 등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 토지가 공동투자·공동소유이고 상대방 동의 없이 처분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공증까지 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지인이 토지의 절반 지분을 자기 명의로 이전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진정한 소유자에게 명의를 돌려달라는 청구와, 합의서를 근거로 한 청구를 함께 제기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경매에서 돈을 절반 냈다는 이유로 지분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② 공동소유를 확인한 합의서가 지분을 이전해 주기로 한 약정으로 해석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경매에서 남의 명의로 매각허가를 받고 자기 돈으로 대금을 낸 경우 소유권은 명의인이 취득하고, 돈을 낸 사람과 명의인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 돈을 낸 사람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낸 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만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경매는 매도인의 선의·악의를 따질 여지도 없습니다.

합의서에 대해서는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처분문서 법리를 들어, "공동소유 확인과 처분 금지"를 정한 문구에서 "지분을 이전해 준다"는 의무가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의 단독 소유 명의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경매 대금을 함께 냈어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돈을 낸 사람은 낸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 뿐 부동산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동투자 합의서는 "무엇을 확인했는지"와 "무엇을 하기로 약속했는지"를 구분해 읽어야 하며, 지분 이전 의무는 명확한 문구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명의 문제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등기부와 합의서를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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