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한 사업체에서 약 10년간 재무 업무를 맡아 사업주의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공인인증서를 관리했습니다. 사업주와 사이가 틀어진 뒤, 사업주는 그 10년 동안 계좌에서 나간 돈 9억여 원이 모두 횡령·편취라고 주장하며 반환된 금액을 뺀 6억 5천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형사 고소도 있었지만 이미 혐의없음 처분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의뢰인 쪽으로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인정되는지, 10년치 거래의 용도를 의뢰인이 일일이 밝혀야 하는지, 즉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돈이 인출되어 상대 계좌로 입금됐다는 사정만으로 횡령이 추정되지 않고 피고가 그 용도를 증명할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며, 불법행위든 부당이득이든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법리를 정면에 세웠습니다.
그다음 10년 거래의 전체 맥락을 재구성했습니다. 사업주는 자기 명의 계좌와 카드의 거래 내역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10년간 아무 이의가 없었고, 오히려 의뢰인이 사업주에게 여러 차례 거액을 빌려준 사실이 있어 인출금은 그 원리금 정산과 급여, 서로 양해된 카드 사용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신뢰가 깨진 뒤에도 사업주가 의뢰인 요청으로 수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결과
법원은 횡령이나 편취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이 사례가 알려주는 것
퇴사한 경리·재무 담당자를 상대로 장기간의 인출 전부를 횡령이라고 몰아붙이는 소송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때 방어의 축은 세 가지입니다. 인출 사실은 횡령의 증명이 아니라는 법리, 대여·정산·급여 등 거래의 전체 맥락, 그리고 형사 무혐의 처분입니다. 오래된 거래의 세부 용도를 모두 밝히지 못해도 횡령이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청구를 받으셨다면 계좌 거래 내역과 형사 사건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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