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했다가 번복하는 사장, 사직서 쓰면 안 되는 이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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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했다가 번복하는 사장, 사직서 쓰면 안 되는 이유 4가지 

조현재 변호사

"나가라"고 했다가 "출근하라"고 바꾸는 사장

수습 기간이 끝날 무렵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쓰라는 요구를 거절하자 이번에는 해고한 적이 없으니 출근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최근 온라인 상담에서 자주 보이는 유형입니다. 사장이 말을 바꾸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해고로 처리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생기고,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되면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째, 해고는 사장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해고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뒤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번 달까지만 나오라", "사직서 내고 나가라"는 말이 문자나 녹음으로 남아 있다면 해고는 이미 성립했고, 그 뒤의 출근 요구는 근로자가 받아들여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둘째, 사직서를 쓰는 순간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니라 합의 해지나 자발적 사직으로 정리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대상이 없어지고,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으며, 실업급여도 어려워집니다. 사장이 "사직서를 안 내면 급여를 못 준다"고 해도 임금은 사직서와 무관하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므로 이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서면 통지를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서면 통지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사장에게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서로 고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통화는 녹음하고, 카톡은 캡처하며, "해고 통보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고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장을 한 번은 명확히 남겨 두어야 합니다.

넷째, 사업장 규모에 따라 구제 수단이 다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 종료 무렵의 해고라도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가 없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과 미지급 임금을 노동청 진정으로 청구하는 것이 중심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사장이 자발 퇴사로 신고하더라도 고용센터에 증거를 내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실 일

① 문자·녹음 원본 보존 ② 해고 철회 부동의 답장 ③ 서면 통지 요구 ④ 노동청 진정과 노동위 구제신청 병행입니다. 사장의 번복은 부당해고 인정을 피하려는 흔한 패턴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서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대화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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