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만 내면 끝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은 항소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를 새로 부과했습니다. 항소장을 낸 뒤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심 법원은 변론도 열지 않고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합니다.
예전에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하겠다"고만 적고 첫 변론기일 전에 준비서면을 내면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그 관행이 통하지 않습니다. 최근 상담에서도 통지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이 기한이 지나 각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입니다
기산점은 항소장 제출일이 아니라 항소심 법원이 보내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은 날입니다. 전자소송 사용자는 전자문서를 열람한 때 송달되고, 열람하지 않아도 등재 후 1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통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0일이 흘러갑니다.
기한은 재판장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 신청은 기한 안에 사유를 적어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 각하 결정에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항소각하 결정에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송달이 부적법했다면 40일 자체가 시작되지 않은 것이므로, 송달 기록을 확인해 즉시항고 이유로 삼아야 합니다.
전자소송 등록 처리가 늦어져 통지가 우편으로 갔는지, 누가 받았는지는 법원의 송달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소이유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1심 판결의 어느 부분이 어떤 이유로 잘못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사실인정의 오류, 법리 적용의 오류, 증거 판단의 문제를 항목별로 나누고,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할 증거와 그 필요성을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은 주장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막히지는 않지만, 재판부의 첫인상은 이 서면으로 결정됩니다.
넷째, 부대항소와 상대방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이 항소이유서를 받으면 답변서를 내게 되고, 재판부는 두 서면을 토대로 쟁점을 정리해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부대항소를 검토하는 피항소인도 항소이유서를 받은 뒤 서둘러 판단해야 합니다. 항소심이 사후심에 가까워지면서 1심에서 다투지 못한 쟁점을 항소심에서 새로 꺼내기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다섯째, 지금 항소를 준비 중이라면
① 항소장을 낸 날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이 완료됐는지 확인하고 ② 항소기록 접수 통지가 오면 받은 날짜를 기록하며 ③ 40일 중 30일 안에 항소이유서 초안을 완성하고 ④ 연장이 필요하면 기한 안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미 각하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1주가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항소 기한과 절차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판결문과 송달 기록을 가지고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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